하청노동자 숨진 자동차부품 업체 대표 ‘중대법’ 위반 기소
  • 김무진기자
하청노동자 숨진 자동차부품 업체 대표 ‘중대법’ 위반 기소
  • 김무진기자
  • 승인 2023.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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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의 한 자동차부품 공장에서 일하던 사내하청 노동자가 숨진 사건을 수사한 검찰이 원청업체 대표를 ‘중대재해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

대구지검 서부지청 형사3부(부장 서영배)는 14일 자동차부품 제조업체 공장 내에서 발생한 하청 근로자 사망 사건과 관련, 원청 대표이사 A씨와 해당 법인을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및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14일 밝혔다.

검찰은 또 하청업체 대표 B씨, 사망한 근로자의 동료인 외국인 근로자 C씨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과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각각 불구속 기소했다.

A씨와 원청 법인은 지난해 2월 9일 중대재해처벌법이 요구하는 안전보건 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안전보건 전담조직 설치 등 3가지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하청 근로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하청 업체와 B씨, C씨는 보관장소 마련·방호장치 설치 등 안전 조치를 취하지 않고, 업무상 주의를 다하지 않아 근로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이번 사건 수사에선 작업 현장에 필요한 안전조치 의무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은 것을 확인했고, 이로 인해 하청 근로자가 사망에 이른 사실을 규명했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해 2월 9일 대구 달성군 한 자동차부품 제조 공장에서 일하던 하청업체 소속 노동자 D씨는 압축성형기에서 튕겨 나온 플라스틱 공구에 머리를 맞아 쓰러진 후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다 같은 해 3월 10일 숨져 검찰이 수사를 벌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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