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봉투법 본질을 찾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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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봉투법 본질을 찾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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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3.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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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접고용 노동자의 교섭권을 보장하며 노조의 쟁의 행위 탄압 목적인 손해배상이나 가압류를 금지하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인 노란봉투법이 화두이다. 사용자 측면에서 보면 지금도 전쟁처럼 사옥을 봉쇄하며 격렬한 투쟁을 벌이는 노조의 쟁의행위로 발생한 손실에 대해서 사측의 손해배상을 제한하는 내용을 이해할 수 없다. 노조 측이 기업의 경영이나 근로환경에 교섭을 요구하며 파업을 일으켜도 정당행위가 되는 것인가. 사측에서 보면 노조의 요구를 들어주느라 업무 진행이 온전히 이루어질 수 없다. 원청기업 등으로 사용자의 범위를 확대함은 물론 노조의 불법행위에도 손해배상 청구가 제한된다면 찬성할 사용자는 없을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노조의 불법행위 근절을 추진하겠다는 말에 야당이 무리한 입법을 강행하고 있다는 비난 피할 수 없다. 계약당사자가 아닌 기업마저 쟁의대상으로 끌어들여 노동권을 어떻게 바꾸고 싶은 것인가.

노란봉투법은 2014년 쌍용차 파업시 참여 노동자들에게 47억 원의 손해배상 판결이 내려지자 한 시민이 언론사에 현금이 담긴 노란 봉투를 보낸 것에서 유래되었다. 막대한 손해배상을 감당하기 어려운 근로자들에게 보내지는 성금으로 그들의 어려움을 해결하고자 하였고 이것이 노란봉투법 운동으로 이어져 현 더불어 민주당 전신인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34명이 노란봉투법을 발의했다.

합법적 파업의 범위를 확대하고 개인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법안의 핵심이다.

사측은 근로자들이 사옥점거 및 업무방해로 기업운영이 되지 못하여 발생한 손해를 이들이 배상하라는 입장이고 노조는 손해배상의 청구가 헌법에 명시된 노동3권을 부정하는 행위라며 맞서는 것이다. 파업 노조에게 수백억 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이 벌어지는 현재의 체계에서 노조는 온당한 요구를 할 수 없음을 호소한다. 우리나라의 노조의 쟁의행위는 여타의 나라들보다 강렬하다. 본사를 점거하고 사옥을 점거하고 임직원을 폭행 하는 등의 불법행위를 동반하고 있다. 이에 대한 사측의 방어권은 타협 외에는 별다른 방법이 없다. 노조와 타협하거나 노조의 불법점거를 관망할 뿐이다. 노조가 행위의 정당함을 주장하며 사측의 행위를 규제하려면 사측도 방어수단을 세워야 한다. 노조의 불법행위에 대한 처벌 규정도 필요하다. 근로자도 아닌 해고자나 산별노조의 참여도 제한을 두어야 할 것이다. 결과적으로 사용자나 근로자의 어느 한쪽의 보완이 아닌 양자가 협의를 통한 법안이 필요하다. 급변하는 산업사회에 현재의 다양한 고용형태를 커버하지 못하는 법안을 쪼개고 덧붙일 것이 아니라 노사의 정당한 행위와 방어수단을 채워주어 건전한 고용문화를 만들어야 한다.

우리나라의 노동시장은 매우 경직되어 있다. 이직과 해고가 쉽지 않고 강성노조의 입김이 드세다.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차이는 물론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수준의 차이는 임금에서 복지수준까지 많은 문제를 담고 있다. 이러한 격차로 중소기업을 기피하고 대기업 입사를 목적으로 몇 년을 투자하는 사람들의 모습이 낯설지 않다. 규모가 있는 기업의 경우 근로환경이나 복지환경이 주먹구구가 아닌 규칙대로 운영되며 변화가 적기 때문이다. 개인의 능력개발은 물론 업무환경의 차이는 작은 기업에서 가능하지 않은 일들을 가능하게 한다. 그러나 일방통행으로 이러한 수준의 고용환경이 구축될 수는 없다.

사용자도 근로자도 더 나은 환경을 모색하고 기업의 목적을 이루기 위한 최선을 다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근로자는 기업이 없이는 존재할 수 없다. 기업도 근로자가 없이 운영될 수는 없다. 올바른 노사문화가 정착되기 위해서 법은 다만 극단으로 가는 것을 차단하는 역할일 뿐 노사가 원만한 논의로 처리하는 모습이 바른 방법이다. 과도한 요구나 분별없는 투쟁으로 기업의 운영이 방해당하면 당장 손해를 입게 되는 당사자는 기업과 근로자들이다. 이를 위해 다른 나라의 쟁위 행위의 해결방법도 찾아보고 사용자와 근로자가 바라는 요구사항도 들어보고 양자 모두 진일보 하는 계기를 만들어 보아야 하겠다. 노조에 참여하지 않는 근로자가 더 많은 현실에서 15%도 안 되는 노조가 기업을 흔들고 근로자에게 위협을 만드는 상황을 방관해서는 안 되겠다.
김용훈 국민정치 경제포럼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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