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시의회, 2023년 첫 임시회 폐회
  • 박형기기자
경주시의회, 2023년 첫 임시회 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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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3.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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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강희 의원 5분 자유발언
환경통합관제센터 구축 제안
경주시의회가 제273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3건의 안건을 통과시키고 8일간의 임시회를 마무리했다. 사진=경주시의회 제공
올해 첫 일정을 시작한 경주시의회가 조례 및 일반안건 및 기타안건 심의 의결 등의 일정을 소화하고 마무리했다.

경주시의회는 지난 24일 의회 본회의장에서 제273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해 8일간의 임시회를 폐회했다.

이번 제273회 임시회는 계묘년 새해 첫 임시회로 제1차 본회의를 시작으로 각 상임위원회별로 조례안 및 일반안건에 대해 심사하고 2023년 주요업무와 2022년 공모사업에 대해 청취했다.

회의에 앞서 이강희 의원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악취문제 해결을 위한 환경통합관제센터구축’의 필요성에 대해 제안했다.

이어진 2차 본회의에서는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3건의 안건이 통과됐다.

이철우 의장은 “2023년 첫 임시회 동안 노력을 아끼지 않은 동료 의원들과 업무보고등에 성실히 임해주신 집행부 공무원에게 감사드린다”며 “보고된 사항들이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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