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시, 2023년 전기자동차 구매 지원
  • 박형기기자
경주시, 2023년 전기자동차 구매 지원
  • 박형기기자
  • 승인 2023.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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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비 84억9000만원...승용차 410대, 화물차 170대
승용차 1380만원, 화물차 1900만원 보조금
1차 접수 기간 6월30일까지....예산 소진 시 조기 종료
경주시청 주차장에 마련된 전기충전소에서 전기자동차 운전자가 충전을 하고 있다. 사진=경주시 제공
경주시가 미세먼지 저감 위해 추진하고 있는 전기자동차 보급 사업을 올해도 예산을 확보해 시행된다.

1일 경주시에 따르면 올해 보조금 지원 규모는 총 580대로 승용차 410대, 화물차 170대를 지원하며 보조금 84억9000만원이 투입된다.

1차(상반기)에는 406대(승용 287대, 화물 119대)를 보급하고, 2차(하반기)에는 174대(승용 123대, 화물 51대)를 보급할 계획이다.

지원 대상은 보조금 지원 신청일 기준 30일 이상 연속으로 경주에 주소를 둔 시민과 법인이다.

지원금 대상 확인은 저공해차 구매보조금 지원시스템에서 확인할 수 있다.

지원 금액은 승용차의 경우 최대 1380만원(1280만원+시비 100만원 추가 지원)이며, 화물차의 경우 최대 1900만원(1800만원+시비 100만원 추가 지원)이다.

접수 기간은 1차는 2월20일부터 6월30일까지, 2차는 7월3일부터 접수 가능하며, 종료일은 추후 공지 예정이다. 단 예산 소진 시 조기 종료될 수 있다.

구매자는 자동차 대리점을 방문해 구매계약을 체결하고,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제출하면 대리점에서 저공해차 구매보조금 지원시스템을 통해 신청을 대행한다.

대상자 선정은 예산 소진 시까지 출고·등록 순서에 따라 선착순으로 이뤄지며, 자세한 사항은 경주시 홈페이지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보조금을 받은 전기차 구매자는 2년간 의무적으로 운행해야 하며, 의무 운행기간을 채우지 못할 경우 운행기간에 따라 보조금이 환수된다.

위장전입 등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경우에도 보조금은 환수된다.

한편 경주시는 전기자동차 보급을 위해 2020년 286대(지원금 55억6690만원), 2021년 356대(61억1320만원), 2022년 795대(지원금 119억640만원)를 지원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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