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명-비명 갈등, 민주당 분당으로 치닫나
  • 손경호기자
친명-비명 갈등, 민주당 분당으로 치닫나
  • 손경호기자
  • 승인 2023.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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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포동의안 표결로 ‘한 지붕 두 가족’임이 만천하에 드러난 친이재명(친명)계와 비이재명(비명)계가 치열한 다툼을 예고하고 있다.

이재명 대표의 체포동의안 처리 당시 민주당 내부에서 30명 이상에 이르는 대거 이탈표가 발생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는 가운데 이낙연 전 대표에게로 불똥이 튀었기 때문이다. ‘친이재명계’ 민주당 일부 당원들이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 처리 과정때 나온 이탈표 배후로 이낙연 전 대표를 의심하면서 친명계와 비명계의 갈등이 수면 위로 드러난 것이다.

특히 민주당 국민응답센터에는 이낙연 전 대표를 영구제명하는 청원까지 올라오는 등 친명계와 비명계의 갈등은 점점 고조되고 있다.

민주당 국민응답센터에 올라온 이낙연 전 대표 영구제명 청원에는 5일 10시 현재 6만7천여 명이 동의해 강성 지지층의 분노가 얼마나 높은지 짐작할 수 있다.

청원 내용에 따르면, 지금 민주당의 반란과 분열의 씨앗은 이낙연 전대표에게 있다는 것이다. 그래서 이낙연 전대표는 민주당에서 반드시 강제출당 시켜야된다는 논리다. 일부 당원들은 ‘수박’(겉은 민주당, 속은 국민의힘이라는 뜻) 공천 배제 요구를 하고 있다.

친명계 지지자들의 공세가 거세지면서 비명계의 불안감도 덩달아 높아지고 있다.

이런 가운데 친명계와 비명계가 이재명 대표의 대표직 유지 여부를 놓고 양보 없는 싸움을 벌일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민주당 당헌은 부정부패와 관련한 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각급 당직자의 직무를 기소와 동시에 정지하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구체적으로는 당헌 80조(부패연루자에 대한 제재) 1항으로 “사무총장은 뇌물과 불법 정치자금 수수 등 부정부패와 관련한 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각급 당직자의 직무를 기소와 동시에 정지하고 각급윤리심판원에 조사를 요청할 수 있다.”이다.

이재명 대표는 현재 검찰로부터 특경법상 배임과 이해충돌방지법 위반·특가법상 뇌물 등의 혐의를 받고 있다. 대표직 거취 문제에 검찰의 기소가 뇌관이 될 수 있는 것이다.

비명계 입장에서는 이 대표가 자진사퇴를 하는 게 최상의 시나리오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정치탄압 등 부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당무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달리 정할 수 있다’고 규정한 당헌 80조 3항을 적용하는 경우는 이야기가 다르다. 친명계가 검찰 수사를 ‘정치 탄압’으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친명계와 비명계 간 기싸움은 내년 총선 공천권 때문이라는 게 정치권의 시각이다. 비명계 입장에서는 공천에 대한 불안감이 높다는 것이다.

이런 가운데 언론에 보도된 선출직 공직자 평가 기준은 불 난 집에 부채질을 한 격이 됐다. 최근 일부 언론에 선출직 공직자 평가 중 본 경선에서의 당원의사 반영 비율, 당무감사 시 당원여론조사 반영 등이 보도됐기 때문이다. 당원여론조사 반영은 사실상 비명계 의원들에 대한 선전포고인 셈이기 때문이다.

안호영 민주당 수석대변인이 3일 공천은 당헌당규를 존중해 공정하게 이뤄질 것이라고 해명했지만 비명계의 불안감이 해소될지는 미지수다.

더구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추가 구속영장이 청구되더라도 사퇴할 생각이 없고, 옥중 공천도 불사하겠다고 말했다는 것과 ‘비명계에 강한 불만을 토로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대해서도 안 수석부대변인이 이 대표의 뜻과 다르다고 반박했지만, 비명계의 불안감은 커질 수밖에 없다. 정치권에서 친명계와 비명계의 갈등이 지속될 경우 내년 총선에서 민주당이 두 개 정당으로 쪼개질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는 이유라고 할 수 있다.

손경호 서울취재본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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