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론조사기관 전문성 조속히 확보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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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조사기관 전문성 조속히 확보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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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3.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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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선거와 여론조사는 떼려야 뗄 수 없는 관계다. 2022년 지방선거의 경우 여론조사 공천이 상당수 이루어졌다. 내년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공천에서도 여론조사는 막강한 힘을 발휘할 것으로 보인다.

여론조사가 공천의 한 방식으로 자리잡고 있지만 여론조사에 대한 국민적 불신도 팽배해지고 있다. 지지율이 낮은 후보가 여론조사 경선에서 뜬금없이 1위를 해 공천을 받는 경우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특히 기존 선거에서는 여론조사 응답군에 해당되도록 나이, 정당, 지역 등을 속여 허위로 응답하도록 유도하는 경우가 발생해 논란이 일기도 했다. 또한, 전문성이 떨어지는 선거 여론조사 기관이 선거때 한 몫 벌려고 여론조작에 나서는 경우도 있어 내년 선거을 앞두고 선거 여론조사 문제점을 개선할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7일 선거여론조사기관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 여론조사기관에 종사하는 분석전문인력을 대상으로 의무교육을 실시하도록 하는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에 대표 발의됐다. 현행 공직선거법은 여론조사·단체가 공표 또는 보도를 목적으로 선거 관련 여론조사를 실시하려는 때에는 조사시스템, 분석전문인력 등 요건을 갖추어 관할 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에 등록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선거여론조사기관의 난립 문제를 해소하고, 선거여론조사의 객관성·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다.

그러나 국민의힘 전봉민 국회의원에 따르면, 등록 후 여론조사를 한번도 실시하지 않은 기관이 28개소에 달하고, 최근 5년 사이 실시된 대통령선거, 국회의원선거, 지방선거에서 여론조사 결과를 왜곡하거나 조장하는 등 위반행위로 적발된 건수만 117건에 달한다고 한다. 더구나 최근 여심위에 등록하지 않은 업체들의 정치 편향적 여론조사로 인해 사회적 갈등을 유발하고 국민 혼란을 가중시키면서 여론조사의 객관성과 공정성이 심각하게 훼손되고 있다.

이에 따라 국회에 발의된 법안은 여심위가 선거여론조사기관에 종사하는 분석 전문인력을 대상으로 정기적으로 교육을 실시하도록 했다. 또한, 분석전문인력에게는 해당 교육을 이수하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이를 이수하지 않은 사람에게는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다.

지난해 연말 기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에 등록된 선거여론조사기관은 91개로 등록 제도가 시행된 2017년 60개소에서 50% 이상 증가한 것으로 알려졌다.

선거여론조사의 전문성과 신뢰성 확보는 선거에서 매우 중요한 사안이다. 전문성과 신뢰성이 담보되지 않는다면 차라리 여론조사 발표를 금지시키는 게 더 낫다고 할 수 있다. 정치권은 여론조사기관의 전문성을 위해 조속히 법안 통과에 나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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