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수홍, 친형 부부 재판 증인 참석…"많은 것 뺴앗겨" 심경 고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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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홍, 친형 부부 재판 증인 참석…"많은 것 뺴앗겨" 심경 고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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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3.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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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인 박수홍이 15일 오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횡령) 위반 혐의로 기소된 친형 박 모씨와 배우자 이 모씨에 대한 4차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방송인 박수홍(53)이 갈등을 빚고 있는 친형 박모씨와 형수 이모씨의 횡령혐의 재판에 증인으로 참석한 가운데, 취재진 앞에서 심경을 밝혔다.

15일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 11부(부장판사 배성중)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로 기소된 박수홍의 친형 부부에 대한 4차 공판을 진행했다. 특히 이날 공판에서는 박수홍이 직접 증인으로 출석했다.

이날 증인 참석을 위해 법원을 찾은 박수홍은 취재진을 만나 “가족을 사랑하고 행복했으면 하는 바람으로 평생을 부양했다”라며 “많은 것을 빼앗겼고 바로잡기 위해 노력했으나 그렇게 되지 않아 이 자리에 섰다”라고 심경을 전했다.

이어 “가까운 이에게 믿음을 줬다가 피해자가 된 많은 분께 희망이 될 수 있는 재판 결과가 나오도록 증언하겠다”라고 강조했다.

박수홍과 그의 소속사 대표이기도 했던 형 박씨 측과의 갈등은 지난 2021년 3월부터 외부에 알려졌다. 당시 박수홍은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계정을 통해 친형과 형수로부터 금전적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고 나선 것.

이에 2021년 4월, 박수홍 측은 친형 부부가 법인 자금을 횡령하고 출연료를 개인 생활비 등으로 무단 사용했다며 서울서부지방검찰청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또한 형사 고소와 별도로 지난 2021년 6월에는 86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고, 검찰 조사 과정에서 추가 횡렬 정황이 발견됐다며 손해배상 요구액을 116억원으로 늘렸다.

이런 가운데, 서울서부지검은 지난해 9월8일 박수홍 친형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법원은 증거 인멸과 도주가 우려된다는 이유로 같은해 10월7일 구속 기소했다.

조사 과정에서 친형은 주민등록증, 인감도장, 공인인증서를 비롯해 박수홍의 명의 통장 4개를 건네받아 2011년부터 2019년까지 381회에 걸쳐 28억9500만여원을 빼내 임의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친형 부부는 소속사의 법인카드를 집에 보관하고 피트니스 센터 등록비, 학원 등록비, 키즈카페·테마파크(주제공원) 이용료 결제 등에 수시로 사용했다. 이밖에도 실제로 소속사에 근무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급여 명목으로 현금을 지급한 뒤 이를 돌려받아 임의로 사용하거나 개인 부동산 중도금, 등기비용 등을 소속사 돈으로 납부하기도 했다.

한편 이런 과정 속에서 박수홍은 2021년 7월, 23세 연하의 아내 김다예와 혼인신고를 하고 법적 부부가 됐다. 이후 지난해 12월23일 서울 모처의 한 호텔에서 결혼식을 진행했다. 현재 박수홍은 KBS 2TV ‘신상출시 편스토랑’과 TV조선(TV CHOSUN) ‘조선의 사랑꾼’을 통해 김다예와의 신혼 생활을 공개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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