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울진해양경찰서는 봄 행락철 및 농무기를 맞아 낚시어선 안전사고 예방과 위법행위 근절을 위해 오는 20일부터 26일까지 홍보·계도기간을 거쳐 27일부터 5월 14일까지 49일 간 특별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일상회복 단계 진입과 더불어 대중매체(TV예능)의 관심으로 낚시어선 이용객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로 울진·영덕군의 최근 3년 간 평균 낚시어선 이용객 2만7000여 명 중 봄 행락철(3~5월) 이용객은 8200여 명으로 33.6%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점 단속행위는 안전저해(구명조끼 미착용, 승선원 초과, 음주운항 등) △출·입항 허위 신고 △영업구역 위반 △안전설비 구비 여부 등이다.
울진해경 관계자는 “봄 행락철 낚시 포인트 선점을 위한 과속운항 행위가 충돌 등 안전사고 발생 위험성을 높여 낚시어선업자들의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하고 “안전한 낚시문화 조성과 낚시어선 영업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경비함정, 파출소 등 전 세력을 동원해 홍보·계도 및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최원식 서장은 “봄 행락철을 맞아 국민들이 안심하고 바다에서 낚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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