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업 마트서 불법 오토바이 면허 학원 운영 30대 검거
  • 김무진기자
폐업 마트서 불법 오토바이 면허 학원 운영 30대 검거
  • 김무진기자
  • 승인 2023.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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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업한 마트를 빌려 불법 오토바이 운전면허 학원을 운영한 3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대구경찰청은 소형 이륜차 불법 유상교육시설을 운영한 혐의로 A(39)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6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대구 북구 태전동 대구면허시험장 인근 폐업 마트를 임대해 불법으로 원동기 면허 실기 시험 교육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해당 폐업 마트를 임대한 뒤 적법한 2종 소형 이륜차 교육학원인 것처럼 인터넷 등에 광고, 이달 초부터 수강생들에게 수강료를 받고 불법 교육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적법한 운전학원에서는 40여만원을 내고 15시간 동안 교육을 받아야 하지만 A씨는 “8만원에 2시간만 교육받으면 시험에 합격시켜주겠다”며 수강생들을 속여 철저히 예약제 교육을 하면서 감시망을 피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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