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두영 “다자녀 기준 3명→2명 완화해야”
  • 김우섭기자
황두영 “다자녀 기준 3명→2명 완화해야”
  • 김우섭기자
  • 승인 2023.03.1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경북도의원 조례안 대표 발의
윤승오, 학폭사건 신속대응 추진

경북도의회 황두영 의원(구미)은 경상북도교육청 다자녀 학생 교육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조례 개정의 주요내용은 다자녀 기준을 3명 이상에서 2명 이상으로 완화하고 다자녀 학생 교육비 지원에 원활한 추진을 위해 세부추진 계획을 구체적이고 체계적으로 수립하도록 수정·보완했다. 또한, 조례 일부개정으로 인해 발생되는 추가예산에 대해서도 교육청과 협의를 통해 재원마련 계획도 마무리 했다.

이번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에 이어 두 번째로 발의되는 조례로써 그 의미가 크며 지방소멸 대응을 위해 선제적으로 발 빠르게 추진한 결과라고 볼 수 있다.

현재 경상북도는 전국에서 가장 많은 16개의 인구감소지역이 선정되어 있다. 2021년 통계청 인구총조사에서 보면, 경상북도에 미성년자가 있는 가구 중에서 3자녀 이상인 가구는 전체 10.4%에 불과하며, 2자녀인 가구는 48.3%를 차지하고 있다.

황두영 의원은 “발의한 조례 외에도 경상북도에 다자녀 가정을 지원하는 조례 대부분이 3명으로 규정되어 있어 단계적으로 조례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며, 경상북도가 자녀양육에 가장 좋은 환경을 갖추기 위해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윤승오 교육위원장(영천)은 제338회 임시회에서 경상북도교육청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여 학교폭력사안에 신속하고 적극 대응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2019년 8월 개정되고 2020년 3월 시행된 학교폭력예방법개정사항에 대하여 경북교육청이 미처 반영하지 못했던 사항을 이번 경상북도교육청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에 반영하면서 학교폭력사안에 대한 가해 및 피해사실을 보다 신속하게 확인하여 피해학생을 보호하고 지원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안했다.

조례안의 주요개정 내용은 종전 조례에 “제13조(교직원의 조치) 교직원이 학교폭력 사안을 인지하였을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다음 각호에 따른 조치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었으나 개정안에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를 지체없이로 규정함으로써 학교폭력에 대하여 보다 신속하게 대처하도록 하였으며, 제13조제3호의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회부를 “학교의 장의 자체해결 사안이 아닌 경우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심의 요청”으로 개정했다.

윤승오 위원장은 “상위법령인 학교폭력예방법은 2019년 개정· 2020년 시행됐으며, 교육부가 배포한 학교폭력 사안처리 가이드북에는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로 이미 변경·반영되어 교육지원청과 학교 현장에서는 개정된 위원회 명칭을 사용하고 있다“며 상위법 개정사항을 적시에 조례에 반영하여 행정업무와 함께 추진될 수 있도록 업무에 만전을 기해 줄 것을 촉구했다.

본 조례안은 16일 교육위원회 심의를 통과했으며, 22일 제338회 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최신기사
  • 경북 포항시 남구 중앙로 66-1번지 경북도민일보
  • 대표전화 : 054-283-8100
  • 팩스 : 054-283-5335
  • 청소년보호책임자 : 모용복 국장
  • 법인명 : 경북도민일보(주)
  • 제호 : 경북도민일보
  • 등록번호 : 경북 가 00003
  • 인터넷 등록번호 : 경북 아 00716
  • 등록일 : 2004-03-24
  • 발행일 : 2004-03-30
  • 발행인 : 박세환
  • 대표이사 : 김찬수
  • 경북도민일보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경북도민일보. All rights reserved. mail to HiDominNews@hidomin.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