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산불 건수 250건 ‘훌쩍’… 건조하고 강풍부는 봄철 집중
  • 신동선기자
올해 산불 건수 250건 ‘훌쩍’… 건조하고 강풍부는 봄철 집중
  • 신동선기자
  • 승인 2023.03.1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최근 20년간 발생 추이 분석
작년 740건·2만4782㏊ 최다
연평균 절반이상 3~5월 발생
원인 실화 32%·소각 13% 순

최근 들어 포근하고 건조한 날씨에 강풍까지 불어 산불 발생이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해마다 산불 발생이 증가하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망된다.

16일 행안부에 따르면 최근 20년(2003~2022년) 동안 산불 발생 추이는 전반적으로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지난해에는 가장 많은 740건의 산불이 발생하여 산림 2만4782㏊가 소실됐다.

올들어 이미 251건의 산불이 발생하였으며, 한동안 건조한 날씨가 지속될 것으로 예보되고 있어 산불 발생의 위험이 매우 높고 심각한 상황이다.

최근 10년(2013~2022년)간 발생한 산불을 분석해 보면 연평균 535건의 산불과 558㏊ 정도의 산림이 피해를 입었다.

특히 3~5월까지 연평균의 절반 이상인 303건(56%)이 발생하였는데, 이는 봄철 산속에는 불에 타기 쉬운 마른 낙엽과 풀이 많이 있고, 건조한 날씨에 강풍까지 불기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다.

봄철 중에서도 3월(10년 평균)에 가장 많은 129건의 산불로 2308㏊의 산림이 소실되었고, 4월(10년 평균)이 119건으로 뒤를 이었다.

지역별로는 경기도에서 발생 건수가 116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산림의 피해 면적은 경북과 강원이 전체의 88%(연평균 3558.16㏊ 중 3140.70㏊)가 집중됐다.

지난해에는 2월부터 많은 산불이 발생하였고, 3월에는 경북 울진과 강원 삼척의 대형산불로 인해 피해 면적은 2만843㏊로 가장 넓었다.

산불의 원인은 입산자 실화가 32%로 가장 많았고, 논·밭두렁 소각 13%, 쓰레기 소각 12%, 담뱃불 부주의가 6%로 나타났다.

산불의 주요 원인이 사소한 부주의와 방심 등으로 발생하는 만큼 산불을 낸 사람에 대한 검거도 꾸준히 진행되어, 최근 10년(2013~2022년)간 총 2141명이 검거되었고 징역 등의 처벌을 받았다.

사소한 부주의로 인한 산불이라도 벌금이나 징역 등 심각하게 처벌받을 수 있으며, 산불로 번지기 쉬운 논·밭두렁 태우기나 쓰레기 무단 소각은 행위만 하여도 과태료를 부과받을 수 있다.

산림보호법에 의하면, 과실로 산림을 태워 공공을 위험에 빠뜨린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산림보호구역에 불을 지른 자는 7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조상명 행정안전부 안전정책실장은 “산불의 대부분은 사소한 부주의로 발생하는 만큼, 산에서는 물론이고 산과 가까운 곳에서도 불씨 관리를 철저히 하는 등 산불 예방을 위해 국민 개개인의 자발적인 참여와 실천이 무엇보다 중요한 시기이다”면서 “국민께서는 화마로부터 소중한 산림을 지킬 수 있도록 그 어느 때보다 산불 예방에 관심을 기울여 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최신기사
  • 경북 포항시 남구 중앙로 66-1번지 경북도민일보
  • 대표전화 : 054-283-8100
  • 팩스 : 054-283-5335
  • 청소년보호책임자 : 모용복 국장
  • 법인명 : 경북도민일보(주)
  • 제호 : 경북도민일보
  • 등록번호 : 경북 가 00003
  • 인터넷 등록번호 : 경북 아 00716
  • 등록일 : 2004-03-24
  • 발행일 : 2004-03-30
  • 발행인 : 박세환
  • 대표이사 : 김찬수
  • 경북도민일보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경북도민일보. All rights reserved. mail to HiDominNews@hidomin.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