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창훈 군의원, 교복구입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표 발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표 발의

칠곡군의회 이창훈<사진> 의원(산업건설위원회, 북삼,약목,기산)이 제290회 임시회에서 ‘칠곡군 교복구입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하고 칠곡군의회 전체의원이 공동 발의해 15일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
공공성을 강화하고 보편적 교육복지 및 교육도시를 실현하기 위한 학부모들에게는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학생들에게는 원활한 교육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법적인 근거와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 것.
이창훈 의원은 “지난 2021년 제정된 중·고등학교 교복 지원은 계속해서 발전하고 있으며, 어려운 경제 상황 속에서 이번 교복구입비 지원으로 학교에 입학하는 자녀를 둔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조금이라도 덜어 줄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교육 공공성 강화와 보편적 복지를 위해 최선을 다해 노력할 것” 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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