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시, 4월10일까지 개별공시지가 열람 및 의견접수
  • 박형기기자
경주시, 4월10일까지 개별공시지가 열람 및 의견접수
  • 박형기기자
  • 승인 2023.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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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1월1일 기준 39만9066필지 대상
열람기간 동안 적극 의견제출 당부
경주시가 오는 21일부터 4월10일까지 개별공시지가 열람 및 의견제출을 받는다.

19일 경주시에 따르면 올해 1월1일 기준 39만9066필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 산정과 평가사 검증이 마무리됐다.

개별공시지가는 시장이 개별토지에 대해 시 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매년 결정·공시하는 단위 면적당 가격이다. 조세, 각종 부담금, 복지 분야 등의 기초 자료로 널리 활용된다.

개별공시지가(안) 열람은 경북 부동산정보조회(약칭:경북 일사편리) 홈페이지(http://kras.gb.go.kr/land_info)를 비롯해 경주시청 토지정보과와 소재지 읍·면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확인할 수 있다.

의견이 있을 경우 의견 제출서를 등기 또는 시청 토지정보과 및 읍·면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제출하면 된다.

제출된 의견은 감정평가법인의 검증을 통해 토지특성이나 인근표준지와의 가격균형 등을 재조사한 후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달 28일 결정·공시하게 된다.

경주시 관계자는 “개별공시지가는 각종 세금과 부담금 등의 부과기준으로 활용되므로 열람 후 의견이 있을 경우 기간 내에 적극 의견을 제출해 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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