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청 근로자 사망 원청 대표, 중대재해법 위반으로 재판
  • 김무진기자
하청 근로자 사망 원청 대표, 중대재해법 위반으로 재판
  • 김무진기자
  • 승인 2023.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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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현장 하청업체 근로자가 사망한 사건과 관련, 원청 업체 대표가 재판에 넘겨졌다.

대구지검 서부지청 형사3부(부장검사 서영배)는 지난 17일 공사장에서 청소하던 하청업체 근로자가 후진하는 굴착기에 치여 숨진 사건과 관련, 원청 업체 대표이사 A씨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해 6월 경북 성주군 가천면의 한 상수도 확장사업 공사장에서 노면 청소 작업을 하던 하청업체 소속 70대 노동자가 후진하는 굴착기에 깔려 숨졌다.

검찰은 A씨가 중대재해처벌법에 규정된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사망사고가 발생한 사실을 확인,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 관계자는 “하청업체의 공사금액이 15억원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유예 대상이어서 원청 업체 대표만 기소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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