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성군에 등록된 경유차를 폐차하면서 어린이통학차량(9~15인승)으로 사용하기 위해 LPG 신차를 구입하는 어린이 통학버스 신고자(신고예정자) 또는 차량 공동 소유자에게 1대당 700만원 정액 지원하며 지원물량은 2대이다.
특례사항으로 올해 연말까지 폐차여부와 관계없이 LPG 어린이통학차량을 신차 구입하는 경우에도 가능하며, 2022년 11월 1일 이후 폐차말소 또는 신차를 계약하거나 구매 등록한 경우에도 신청이 가능하다.
도로교통법에 따라 대안학교, 외국인학교, 아동복지시설, 교습소, 아동복지시설, 장애인복지시설 등 총18종 업종의 어린이통학차량에 해당되며, 국공립 시설의 경우 자동차등록증 상 용도가 관용이 아닌 경우에만 지원이 가능하다.
지원신청은 오는 27일부터이며 예산 소진 시까지 접수순으로 지원한다. 보조금 지원대상자 선정 이전 2022년 11월 1일 이후 폐차말소 또는 신차를 계약하거나 구매 등록한 경우에도 보조금 지급신청이 가능하다.
김주수 의성군수는 “미세먼지 취약계층인 어린이들의 건강보호와 대기질 개선을 위해 어린이통학차량 LPG차 전환 지원사업을 추진하니 많은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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