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 보호 한도 20년간 5000만원 동결… 1억 이상 상향조정 필요

홍석준 국민의힘 국회의원(대구 달서갑)은 19일 실효성 있는 예금보험제도를 마련하기 위해 은행 및 보험의 경우 보호 한도를 1억원 이상으로 상향조정하는 내용을 담은 ‘예금자보호법’ 개정안의 조속한 국회 통과를 촉구했다.
최근 미국 실리콘밸리저축은행 파산을 계기로 예금자 보호 한도를 높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관련 법안들이 국회 국회에서 처리되지 않고 있다.
홍석준 의원이 지난해 3 월 대표발의한 ‘예금자보호법’ 개정안은 보험금 한도를 보호 대상 금융업 및 금융상품별로 구분하여 정하도록 하면서, 은행 및 보험의 경우 보호한도를 현행 5000만원에서 1억원 이상으로 상향조정해 성장한 경제 규모에 상응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예금보호제도를 마련하고자 했다.
하지만, 해당 법안은 소관 상임위원회인 정무위원회에 회부된 이후 현재까지 처리되지 않고 계류되어 있다.
현행법은 각 예금자 등에게 지급하는 보험금의 한도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고, 시행령은 예금보험금의 한도를 5000만원으로 정하고 있다. 우리나라 예금보험금의 지급 한도는 2001년 1인당 2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상향된 이후 현재까지 20여년간 동결된 상태다.
홍석준 의원은 “우리나라의 성장한 경제 규모와 외국의 제도 운영 현황을 고려하면 오랜 기간 동결되었던 현행 예금보호 한도를 상향해 예금자 보호와 금융시스템 안정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면서 “국회에서 관련 법안을 조속히 통과시켜 예금 보호의 실효성을 강화하고 금융시장의 안정화 및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보호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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