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조원대 불법 외환거래 돕고 금품 받은 선물거래 중개회사 직원 5명 재판 넘겨져
  • 김무진기자
7조원대 불법 외환거래 돕고 금품 받은 선물거래 중개회사 직원 5명 재판 넘겨져
  • 김무진기자
  • 승인 2023.03.2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대구지검 반부패수사부
1명 구속·4명 불구속 기소
해외 도주 2명 체포영장 발부
외국인 투기 세력의 7조원대 불법 외환 거래를 도운 대가로 금품을 받은 선물거래 중개회사 직원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대구지검 반부패수사부(부장검사 이일규)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수재 등) 등 혐의로 NH선물 팀장 A(42)씨를 구속 기소하고, 차장 B(39)씨 등 4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20일 밝혔다.

검찰은 또 해외로 달아난 중국 국적 외국인 투자자 C씨와 직원 등 2명에 대해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범죄인 인도 청구 등 송환을 위한 절차를 진행 중이다. 아울러 차명계좌에 있는 예금 20억원을 추징보전했다.

검찰에 따르면 A씨 등은 한 중국 국적 외국인 투자자 2명과 짜고 지난 2019년부터 지난해 8월까지 파생상품 소요 자금인 것처럼 허위 자금확인서를 첨부해 송금 신청서를 내고 420여 차례에 걸쳐 5조7800여억원 상당의 외화를 송금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외국인 투자자가 400여 차례에 걸쳐 1조2000여억원의 외화를 입금할 수 있도록 미신고 자본거래를 도운 혐의도 받는다.

검찰 조사 결과 이들 외국인 투자자는 해외에서 매수한 7조원대 가상자산을 국내 거래소에서 팔아 그 차액인 일명 ‘김치 프리미엄’을 얻는 수법으로 2500억원 상당의 이익을 거둔 것으로 드러났다.

국내 비거주 외국인 투자자는 외국환 거래가 엄격히 제한돼 있지만 장내 파생상품에 투자하는 경우 비거주자라도 투자자금 송금이나 회수가 자유로운 점을 노렸고, 이를 도운 선물사 직원들은 3000여만원 상당의 명품 시계와 1300여만원 상당의 명품 가방 등을 제공받았다.

검찰 관계자는 “합법적인 외국인 투자를 가장해 불법으로 막대한 범죄수익을 얻고 이를 국외로 빼돌린 외국인 투자자 등을 송환해 법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뤄질 수 있도록 국내·외 법집행기관과 긴밀히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최신기사
  • 경북 포항시 남구 중앙로 66-1번지 경북도민일보
  • 대표전화 : 054-283-8100
  • 팩스 : 054-283-5335
  • 청소년보호책임자 : 모용복 국장
  • 법인명 : 경북도민일보(주)
  • 제호 : 경북도민일보
  • 등록번호 : 경북 가 00003
  • 인터넷 등록번호 : 경북 아 00716
  • 등록일 : 2004-03-24
  • 발행일 : 2004-03-30
  • 발행인 : 박세환
  • 대표이사 : 김찬수
  • 경북도민일보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경북도민일보. All rights reserved. mail to HiDominNews@hidomin.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