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화군, 위기청소년 안전망 가동… 지원 대상자 신청접수
  • 채광주기자
봉화군, 위기청소년 안전망 가동… 지원 대상자 신청접수
  • 채광주기자
  • 승인 2023.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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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10일까지 특별지원 추진
보호자 지원 부족한 만 9~24세
생활·건강·학업·자립 등 지원
봉화군은 오는 5월10일까지 ‘위기청소년 특별지원’사업 대상자 신청을 받고 있다.

위기청소년 특별지원은 실질적으로 보호자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사회·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있는 위기청소년에게 현금급여 및 상담서비스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대상자는 만9세부터 만24세까지의 위기청소년으로 기준 중위소득 100%이하(부모 소득기준)이고 보호자의 지원이 부족해 생활·학업 등에 도움이 필요한 경우 신청이 가능하다.

청소년 본인 또는 보호자, 청소년지도자, 교원, 사회복지사, 관련 공무원이 청소년 주소지 읍면사무소를 통해 신청(신청시 해당 청소년의 동의 필요)할 수 있다. 지원대상자는 복지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해 결정되며 지원내용으로는 생활지원(월65만원 이하), 건강지원(연200만원 이하), 학업지원(월30만원 이하), 자립지원(월36만원 이하) 등이 있다. 지원기간은 1년 이내이며 필요한 경우 1회 연장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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