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수완박’ 위헌 여부 23일 판가름
  • 손경호기자
‘검수완박’ 위헌 여부 23일 판가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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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3.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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憲裁, 권한쟁의심판 선고 진행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검찰의 수사·기소권 분리(검수완박) 법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에서 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에 대한 무제한토론(필리버스터)을 마친 후 동료 의원들과 인사하고 있다. (공동취재)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검찰의 수사·기소권 분리(검수완박) 법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에서 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에 대한 무제한토론(필리버스터)을 마친 후 동료 의원들과 인사하고 있다. (공동취재)
이른바 ‘검수완박’으로 불리는 ‘검찰 수사권 축소’를 규정한 법률의 위헌성을 주장하며 법무부가 청구한 권한쟁의심판에 대한 결론이 23일 내려진다.

헌법재판소는 23일 오후 2시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국민의힘과 법무부가 국회를 상대로 낸 권한쟁의심판의 선고기일을 연다고 20일 밝혔다.

‘검수완박법’으로 불리는 개정 검찰청법·형사소송법은 지난해 4~5월 국회를 통과해 같은 해 9월 10일부터 시행됐다.

개정 검찰청법은 검찰이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범죄를 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 등 6개 범죄에서 부패·경제 2개 범죄로 축소하고 수사 개시 검사가 공소를 제기할 수 없도록 정하고 있다.

이에 법무부와 검찰은 지난해 6월 개정법이 국민 기본권에 심각한 피해를 주고 입법 과정의 절차적 위헌성도 명백하다며 국가기관 사이 권한 다툼을 헌재의 결정으로 정리하는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다.

반면 국회 측은 지난해 공개변론에서 검사의 수사권은 헌법상 보장된 권리가 아니고, 입법 과정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의 표결권이 보장된 데다 심의·표결권이 없는 법무부 장관은 권한 침해 자체를 주장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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