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각선 횡단보도·동시보행신호 확대 ‘교통안전 높이고 불편 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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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각선 횡단보도·동시보행신호 확대 ‘교통안전 높이고 불편 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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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3.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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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달라집니다
지난해에 설치한 수지구 로얄스포츠센터사거리 대각선횡단보도 모습.(용인시 제공) ⓒ News1 김평석 기자
모든 방향으로 한번에 보행자가 횡단할 수 있는 대각선 횡단보도가 확대되고 도심 내 제한속도가 시속 60㎞로 상향된 도로가 늘어난다. 내년 하반기엔 1종 자동면허가 도입되고 전면에 번호판이 없는 오토바이 등을 단속하기 위해 ‘후면 무인 교통단속용 장비’도 운용된다.

경찰청은 14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 이화여고 100주년 기념관에서 ‘전국 교통경찰 워크숍’을 개최하고 이같은 교통정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먼저 경찰은 보행자가 한번의 신호로 대각선을 포함해 모든 방향으로 횡단할 수 있는 ‘대각선 횡단보도’와 교차로 내 횡단보도에서 모든 방향 보행 녹색 신호를 한꺼번에 켜주는 ‘동시보행신호’를 확대하기로 했다.

경찰은 대각선 횡단보도가 교차로에서 우회전하는 차량으로 인해 벌어지는 교통사고를 예방하는데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교통사고 감소 효과가 커 이를 중심으로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경찰은 보행자의 도로 횡단 가능성이 낮거나 교량·터널과 같이 보행자 접근이 어려운 구간 등에선 시속 50㎞인 도심 내 제한속도를 시속 60㎞ 완화하기로 했다.

간선도로 등에 있는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시간대별로 제한속도를 상·하향 조정하는 ‘탄력적 속도제한’도 운영을 준비 중이다. 현재 어린이보호구역 내 통학 시간대에 속도 하향은 2곳, 야간시간대 속도 상향은 9곳에서 시범운영을 추진하고 있다.

내년 하반기부턴 1종 자동 면허도 나온다. 주로 승용 차량에 장착되던 자동변속기가 현재는 모든 차종에서 일반화되고 있는 현실을 반영한 조치다. 이를 위해 경찰청은 올 하반기 도로교통법령 개정을 완료하고, 시험용 장비 교체 등 사전 준비를 거쳐 내년 하반기에 도입한다는 계획이다.

경찰은 이륜차의 신호위반·과속 등 교통법규 위반 행위를 단속할 수 있는 ‘후면 무인 교통단속용 장비’도 전국 25곳에 설치한다. 이륜차의 경우 번호판이 후면에만 있어 기존 전면 무인 교통단속용 장비로는 단속이 어렵다는 점을 개선한 조치다.

경찰청 관계자는 “초고령사회 진입, 과학기술의 발전 등 사회환경 변화에 맞춰 교통경찰의 정책도 변화가 필요하다”면서 “‘교통안전은 높이면서 국민 불편을 줄이는’ 교통정책을 더 발굴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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