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 100만원 외국인 가사도우미 도입”
  • 손경호기자
“월 100만원 외국인 가사도우미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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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3.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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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훈 의원, 가사근로자 고용
개선 법률 일부개정안 발의
조정훈 시대전환 국회의원은 21일 국회 소통관에서 외국인에게 최저임금 적용을 없앤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최대 5년간 월 100만 원의 저렴한 외국인 가사도우미 도입의 실험을 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한 내용이다.

조 의원은 최근 육아를 하는 맞벌이 청년 세대 중심으로 가사도우미 찾기가 어려워 외국인 가사도우미 도입이 필요하단 목소리에 주목했다. 현재 가사근로자 고용시장은 내국인과 중국동포 중심으로 제한적이다. 이에 부족한 공급을 채우기 위해 외국인 도입이 본격 논의되고 있으나, ‘최저임금’으로 인해 도입하더라도 보편적으로 가사근로자 사용이 어려운 점을 착안한 것이다. 이미 싱가포르는 1978년부터 월 70만~100만원의 ‘저임금 외국인 가사근로자’ 제도를 도입해, 청년의 일과 가정의 양립을 돕고 있다.

조정훈 의원은 “최저임금 적용을 없애면 월 100만 원의 외국인 가사도우미 도입이 충분히 가능하다”면서 “맞벌이 청년세대에게 현실적으로 필요한 것은 가사와 육아 부담에서의 해방이다. 임신과 출산, 돌봄 등의 이유로 경력 단절된 여성이 지난해만 139만여 명이었다. 맞벌이 부부의 가사 해방이 저출산 문제의 작지만 강한 실마리가 되길 기대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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