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진해경, ‘동력수상레저기구 조종면허 시험’ 올해 62회 실시
  • 김영호기자
울진해경, ‘동력수상레저기구 조종면허 시험’ 올해 62회 실시
  • 김영호기자
  • 승인 2023.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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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기 포함 일반 52회·요트 10회
울진해양경찰서(서장 최원식)는 지난 19일 경북 제2(안동)조종면허시험장에서 올해 첫 동력수상레저기구 조종면허 필기시험을 시작으로 총 62회(일반 52회, 요트 10회) 실시할 예정이다.

동력수상레저기구 조종면허는 최대출력 5마력 이상의 동력수상레저기구를 조종하기 위해 반드시 취득해야 하는 국가전문자격으로 일반조종면허(1·2급)와 요트면허 3종류가 있으며 필기시험과 실기시험에 모두 합격 후 3시간의 수상안전교육(온라인의 경우 2시간 온라인 교육과 평가)을 이수하면 취득이 가능하다.

울진해경은 “응시생들의 공정하고 원활한 시험 집행을 위해 올해 첫 조종면허시험 전인 지난달 9일~10일 이틀간 면허시험장 시설 및 장비 점검과 소속 종사자를 대상으로 시험 집행 역량 강화를 위한 평가를 실시했으며 추후 주기적인 시험장 지도·점검을 통해 공정하고 원활한 조종면허시험이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자세한 사항은 ‘해양경찰청 수상레저종합정보’ 또는 울진해양경찰서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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