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북신공항 2030년 개항 연착륙 하나
  • 손경호기자
대구경북신공항 2030년 개항 연착륙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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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3.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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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K신공항 특별법 국회 국토위 교통법안심사소위 통과
기부 대 양여 부족분 국고 지원·예타면제 등 원안대로
이철우 도지사·홍준표 시장 “TK신공항 조속 건설 최선”
대구경북신공항 특별법이 21일 국회 첫 번째 문턱인 국토교통위원회 교통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했다.

TK신공항 특별법이 이날 교통소위를 통과하면서 국토위 전체회의, 법사위 안건으로의 채택 가능성에 청신호가 커졌다.

이날 법안소위 심사에서 △기부대양여 차액의 국비 지원 △신공항건설 사업에 대한 예타 면제 △종전부지 개발사업에 대한 인·허가의제 등 발의안의 핵심 내용이 반영되는 등 국가 지원 근거가 마련돼 공항 건설을 위한 활로를 확보했다.

경북도와 대구시는 지난 2월 16일 법안심사소위 후 드러난 쟁점사항에 대해 정부와 지속적으로 협의하며 수정·보완을 계속해왔다. 그 결과 2차 소위는 그 동안의 협의내용대로 큰 쟁점 없이 신속하게 통과될 수 있었다.

이제 특별법 제정을 위한 첫 걸음을 뗀 것에 불과하지만 관계 정부부처와 여양 정치권 모두의 의견을 모은 법안이기에 이후의 제정 절차는 큰 무리 없이 추진될 것으로 예상된다.

특별법이 제정되면 대구경북신공항 건설 사업은 한층 더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경북도와 대구시가 특별법 발의하게 된 이유는 선투자 후회수라는 기부 대 양여방식에 근본적인 한계가 있었기 때문이다.

과연 종전부지 개발이익이 군 공항 건설비용에 미치지 못할 경우 그 차액을 어떻게 보전할 것인지, 도 이런 위험을 가진 사업에 참여할 민간 사업자를 찾을 수 있을 것인지는 지속해서 제기돼 온 문제였으며 대구경신공항 건설 사업의 성패를 가를 핵심이었다.

이번 기부 대 양여사업의 부족분을 정부가 지원한다는 내용의 특별법이 제정되면 이런 문제를 일시에 해소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또 기획재정부에서 진행하고 있는 기부 대 양여 심의뿐만 아니라 이후의 합의각서 체결, 민간사업자 선정 등도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국토교통부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한 대구경북신공항 특별법은 23일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를 거쳐 27일 법제사법위원회, 빠르면 30일 본회의에 상정될 전망이다.

대구시와 경북도는 남은 심사 일정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전력을 다할 방침이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특별법 제정에 앞장서 주신 주호영 원내대표를 비롯한 지역 정치권과 홍준표 대구시장, 변함없는 지지를 보내주고 계시는 대구경북 시도민에게 모두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며, “3월 임시국회에서 특별법이 최종적으로 통과되어 대구경북신공항이 더 빠르게 건설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지역의 오랜 숙원이었던 대구경북신공항 특별법의 법안소위 통과를 환영한다”며 “그동안 함께 노력해 주신 여당 지도부와 국토위 위원, 지역 국회의원들에게 감사하는 동시에 국회 본회의까지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끝까지 노력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국토교통위 교통법안심사소위 위원인 강대식 의원은 “대구경북 510만 시도민에게 좋은 소식을 전할 수 있어 기쁘다”면서 “마지막까지 특별법이 (국회 본회의에) 통과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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