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이재명 대표 불구속 기소
  • 손경호기자
檢, 이재명 대표 불구속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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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3.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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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위례신도시 특혜 의혹
검찰이 22일 대장동·위례신도시 개발 특혜와 성남FC 후원금 혐의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불구속 기소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 1부(엄희준 부장검사)와 3부(강백신 부장검사)는 성남시장 시절 대장동 민간업자에게 이익을 몰아주고 성남도시개발공사에 4,895억 원의 손실을 끼친 혐의로 이날 이 대표를 기소했다.

특히 검찰은 이 대표에게 위례신도시 사업자에게 내부 정부를 흘리고, 두산건설과 네이버 등 4곳으로부터 성남FC 후원금으로 뇌물 133억 5000만 원을 받은 혐의도 적용했다.

검찰은 범행을 함께 공모해 실행한 혐의로 정진상 당시 성남시 정책비서관도 이날 함께 기소했다.

검찰은 이 대표가 공약 달성 등 정치적 이득을 위해 민간업자들과 유착했다고 보고, 지난달 이 대표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하지만 이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은 국회에서 부결됐고, 이후 수사팀은 한 달 가까이 보강수사를 벌여왔다.

다만, 검찰은 대장동 개발 민간사업자인 천화동인 1호에 이 대표 측 지분이 있다는 428억 원 약정 의혹과 대선 경선 자금 8억여 원 수수 의혹은 이번 공소사실에 포함하지 않았다. 검찰은 이 부분에 대해선 수사를 이어갈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재명 대표는 지난 20대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고(故) 김문기 성남도개공 개발1처장을 모른다고 허위 발언한 혐의 등으로 지난해 9월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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