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구의회서 지원 조례 의결로
전국 첫 대구 모든 지자체 제정
“지역 55개 중소기업 협동조합
실질적 지원책 연결 근거 마련”
대구 동구의회가 22일 제32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동구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 및 지원 조례’를 의결함에 따라 대구는 전국 최초 광역·기초 자치단체 모두 관련 조례를 제정한 도시에 이름을 올렸다.전국 첫 대구 모든 지자체 제정
“지역 55개 중소기업 협동조합
실질적 지원책 연결 근거 마련”
중소기업중앙회 대구경북지역본부, 대구시, 대구 8개 구·군 등에 따르면 이날부로 대구 8개 기초지자체 모두 중소기업협동조합 지원 조례 제정을 완료했다.
이 조례는 지난 2019년 협동조합에 대한 지자체 지원 근거가 마련된 이후 전국 광역지자체와 기초지자체를 중심으로 제정되기 시작했다. 현재 전국 17개 광역지자체, 90개 기초지자체가 각각 제정을 한 상황이다. 중소기업 경쟁력 제고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조례다.
대구만 살펴보면 대구시는 지난 2019년 12월 가장 먼저 ‘대구시 중소기업협동조합 활성화 지원 조례’를 제정했다.
이후 기초지자체에선 북구가 2021년 4월 ‘대구 북구 중소기업협동조합 활성화 지원 조례’를 제정한 것을 시작으로 2022년 4월 달서구 및 수성구 달성군, 2022년 10월 서구, 2022년 12월 중구 및 남구가 잇따라 해당 조례 제정을 마무리지었다.
전국 최초로 대구의 광역·기초지자체가 협동조합 지원 조례를 제정함에 따라 대구지역 55개 중기협동조합이 각종 지원에 따른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게 됐다.
고종섭 중기중앙회 대경지역본부장은 “대구시와 8개 기초지자체의 협동조합 육성 및 지원 조례 제정은 중기협동조합 지원을 위한 근거가 마련된 것으로 이에 협조해준 지자체, 의회, 협동조합에 감사드린다”며 “조례 제정이 실질적인 협동조합 지원책으로 연결되기 위해선 기초지자체의 적극적인 관심이 필요한 만큼 중앙회도 소통과 협조를 통해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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