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 주주인 울진군과 생산자단체, 농업인 등 소액주주들이 참석한 이번 정기주주총회는 코로나19로 인해 4년 만에 개최되었다. 이번 ㈜울진유통농업회사법인 제14기 정기주주총회의 주요 안건은 제14기(2022년도) 결산 승인 건과 소액주주 주식 배당금 주당 1,500원(배당률 15%) 현금 배당 승인 건이다.
㈜울진유통농업회사법인은 주당 1만원의 주식을 발행해 울진군, 농·수협 및 산림조합과 농업인 등 소액주주 638명이 자본금 15억원으로 2009년 4월 13일 지방출자출연법 제4조에 의거 설립된 울진군 출자회사다.
각급 학교 및 어린이집, 대도시 공판장과 대형마트에 울진군에서 생산된 농산물을 공급해 농업인의 소득증대와 울진농산물 유통 활성화를 위해 힘쓰는 울진군 농업 최전선에 있는 대표적 농산물 유통회사다.
특히 울진군은 지난 2019년 태풍 미탁, 2020년 태풍 마이삭과 하이선, 2022년 울진 대형 산불 등 자연재난으로 인해 농업인이 큰 어려움을 겪었다. 소액주주를 위해 울진군과 생산자 단체는 주당 500원(배당률 5%)으로 배당금을 적게 받고 큰 재난을 겪은 농업인 등에게 더 많은 배당금을 주는데 뜻을 함께해 소액주주에게는 주식 배당금을 주당 1,500원(배당률 15%) 현금 지급하기로 정기주주총회에서 의결했다.
손병복 울진군수는 “소액주주들에게 많은 배당금이 지급되도록 뜻을 모아준 농·축·수협 및 산림조합 생산자 단체에 감사드린다”며 “수년간 지속된 자연재해 속에서도 꿈과 희망을 잃지 않고 복구와 생업에 힘써주신 농업인들에게도 감사드리고, 농산물 판로는 유통회사에 맡기고 농업인들은 울진을 대표하는 양질의 농산물을 생산할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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