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도군, 농작물 재해·농업인 안전보험료 지원
  • 최외문기자
청도군, 농작물 재해·농업인 안전보험료 지원
  • 최외문기자
  • 승인 2023.03.2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청도군은 농업인의 경영안정과 군민 안전망 강화를 위해 농작물 재해 및 농업인 안전보험료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에 군은 농작물 재해보험료의 85%를, 농업인 안전보험료의 70%를 지원하고 있다. 농작물 재해보험은 예측하기 힘든 자연재해로 인한 농작물 손해에 대해 보장해주는 것으로, 대상 품목은 사과, 배, 단감, 떫은감, 시설작물 등 70개이며, 품목별로 가입자격이나 시기가 달라 반드시 지역농협에 확인 후 가입해야 한다.

농업인 안전보험은 농작업 중 발생되는 신체 상해에 대해 보장해주는 보험으로 치료비 등을 보상함으로써 농업인을 보호하고 생활 안정을 돕는 것이 목적이다. 지원 대상은 만 15세부터 87세까지 영농에 종사하는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농업인이며, 보험 가입연령도 고령화 추세를 고려해 87세까지 확대해 더 많은 농업인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최신기사
  • 경북 포항시 남구 중앙로 66-1번지 경북도민일보
  • 대표전화 : 054-283-8100
  • 팩스 : 054-283-5335
  • 청소년보호책임자 : 모용복 국장
  • 법인명 : 경북도민일보(주)
  • 제호 : 경북도민일보
  • 등록번호 : 경북 가 00003
  • 인터넷 등록번호 : 경북 아 00716
  • 등록일 : 2004-03-24
  • 발행일 : 2004-03-30
  • 발행인 : 박세환
  • 대표이사 : 김찬수
  • 경북도민일보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경북도민일보. All rights reserved. mail to HiDominNews@hidomin.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