小委이어 국토委 전체회의 통과
27일 법사위·30일 본회의 상정
신공항 2030년 개항 목표 순항
27일 법사위·30일 본회의 상정
신공항 2030년 개항 목표 순항

21일 국회 첫 관문인 교통법안심사소위원회에 이어 전체회의에서도 통과됨으로써 국회 본회의 통과가 무난할 것으로 전망된다.
국토위는 이날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TK신공항 특별법을 상정해 여야 합의로 통과시켰다.
특별법은 ‘기부 대 양여’ 차액의 국비 지원, 신공항 건설 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등이 핵심 내용이다.
대구경북신공항은 오는 2025년 착공해 2030년 민간·군 복합공항 형태 개항을 목표로 하고 있다. 추산 사업비는 11조4000억 원이다.
경북도와 대구시는 지난 2월 16일 법안심사소위 후 드러난 쟁점사항에 대해 정부와 지속적으로 협의하며 수정·보완을 계속해왔다.
이제 특별법 제정을 위한 두 번째 관문을 통과함으로써 이후의 제정 절차는 순조롭게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특별법이 제정되면 대구경북신공항 건설 사업은 한층 더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경북도와 대구시가 특별법 발의하게 된 이유는 선투자 후회수라는 기부 대 양여방식에 근본적인 한계가 있었기 때문이다.
종전부지 개발이익이 군 공항 건설비용에 미치지 못할 경우 그 차액을 어떻게 보전할 것인지, 또 이런 위험을 가진 사업에 참여할 민간 사업자를 찾을 수 있을 것인지는 지속해서 제기돼 온 문제였으며 대구경신공항 건설 사업의 성패를 가를 핵심이었다.
기부 대 양여사업의 부족분을 정부가 지원한다는 내용의 특별법이 제정되면 이런 문제가 일거에 해소돼 신공항 건설에 탄력이 붙을 것으로 예상된다.
국토교통부 전체회의를 통과한 대구경북신공항 특별법은 27일 법제사법위원회, 30일 본회의에 상정될 전망이다.
저작권자 © 경북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경북도민일보는 한국언론진흥재단의 디지털 뉴스콘텐츠 이용규칙에 따른 저작권을 행사합니다 >
▶ 디지털 뉴스콘텐츠 이용규칙 보기
▶ 디지털 뉴스콘텐츠 이용규칙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