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혁신도시 의료업종 입주기업 재정 지원
  • 김무진기자
대구시, 혁신도시 의료업종 입주기업 재정 지원
  • 김무진기자
  • 승인 2023.03.2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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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 3년 이내 의료 관련 기업
올해 1분기 사무공간 임차료
건축비 대출금 이자 지원 추진
27일~내달 7일까지 신청접수

대구시가 의료 관련 혁신도시 입주 기업에 대한 재정 지원을 한다.

23일 대구시에 따르면 혁신도시 입주 3년 이내 기업 등을 대상으로 올 1분기 임차료 또는 분양비, 건축비의 대출금 이자를 지원한다.

시는 이를 통해 혁신도시 전략 유치업종인 의료 관련 기업 및 연구소 등을 적극 유치, 혁신도시를 더욱 발전시켜 나간다는 구상이다.

지원 대상은 의료 관련 업종으로 혁신도시법에 따른 입주 승인을 받고 혁신클러스터 부지에 입주하거나 혁신클러스터 부지 외 입주한 뒤 대구시와 MOU를 체결한 기업, 대학, 연구소 등이다. 다만, 입주일로부터 3년이 지나지 않아야 한다.


지원 기업으로 선정되면 올해 1월 1일 이후 지출한 사무공간 임차료 또는 부지·건축비의 대출이자를 80%까지 최대 월 200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이 이뤄진다.

시는 오는 27일부터 내달 7일까지 지원 신청을 받아 입주 승인 절차 이행 여부 등 적정성 검토 및 현장 실사 등을 거쳐 4월 중 지원 대상 기업을 선정·지급할 예정이다.

지원을 원하는 기업은 심사에 필요한 서류를 갖춰 대구시 광역협력담당관실을 방문 또는 우편으로 접수하면 된다.

황순조 대구시 기획조정실장은 “임차료와 부지·건축비 등 이자 지원 사업이 혁신도시에 새롭게 입주한 입주기업들에게 도움이 됐으면 한다”며 “앞으로도 혁신도시 활성화와 기업 유치를 위한 다양한 사업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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