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검수완박’ 권한쟁의심판 각하
  • 신동선기자
헌재, ‘검수완박’ 권한쟁의심판 각하
  • 신동선기자
  • 승인 2023.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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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과정 심의·표결권 침해 판단
가결 선포행위 무효 청구는 기각
유남석 헌법재판소장과 재판관들이 23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에 대한 권한쟁의심판 선고를 위해 대심판정에 자리해 있다. (공동취재)
유남석 헌법재판소장과 재판관들이 23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에 대한 권한쟁의심판 선고를 위해 대심판정에 자리해 있다. (공동취재)
헌법재판소는 23일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박탈)’ 법률과 관련해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 검사들이 청구한 권한쟁의심판 청구 사건에 대해 각하했다.

헌재는 이날 오후 서울 종로구 재동 헌재 대심판정에서 개정 검찰청법과 개정 형사소송법과 관련해 한 장관과 검사들이 청구한 권한쟁의심판 사건에 대한 선고기일을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입법 과정에서 국민의힘 의원의 법률안 심의·표결권이 침해됐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법안 통과 자체는 무효는 아니라고 결론을 내렸다.

헌재는 재판관 5대4의 의견으로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2022년 4월27일 전체회의에서 검찰청법 일부개정안과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법사위 법률안으로 각 가결선포한 행위는 국회의원인 청구인(국민의힘 의원)의 법률안 심의·표결권을 침해했다”고 결정했다.

다만 검찰청법 개정안과 형사소송법 개정안의 각 가결선포행위에 관한 무효확인 청구는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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