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과정 심의·표결권 침해 판단
가결 선포행위 무효 청구는 기각
가결 선포행위 무효 청구는 기각

헌재는 이날 오후 서울 종로구 재동 헌재 대심판정에서 개정 검찰청법과 개정 형사소송법과 관련해 한 장관과 검사들이 청구한 권한쟁의심판 사건에 대한 선고기일을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입법 과정에서 국민의힘 의원의 법률안 심의·표결권이 침해됐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법안 통과 자체는 무효는 아니라고 결론을 내렸다.
헌재는 재판관 5대4의 의견으로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2022년 4월27일 전체회의에서 검찰청법 일부개정안과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법사위 법률안으로 각 가결선포한 행위는 국회의원인 청구인(국민의힘 의원)의 법률안 심의·표결권을 침해했다”고 결정했다.
다만 검찰청법 개정안과 형사소송법 개정안의 각 가결선포행위에 관한 무효확인 청구는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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