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 대중교통 무임승차’ 대구시의회 문턱 넘나
  • 김무진기자
‘노인 대중교통 무임승차’ 대구시의회 문턱 넘나
  • 김무진기자
  • 승인 2023.03.2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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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조례안 건설교통委 통과
본회의 통과시 7월부터 시행
시내버스 75세·도시철도 65세
무료 이용… 28년 70세 통일

홍준표 대구시장이 불을 붙였으나 대구시의회가 제동을 걸었던 대구 시내버스·도시철도 어르신 무임승차 통합 지원 관련 조례가 시의회 상임위 문턱을 넘었다.

본회의 통과가 이뤄지면 오는 7월부터 대구지역 75세 이상 노인들은 시내버스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게 된다.

대구시의회는 23일 대구시가 제출한 ‘어르신 무임교통 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안’이 건설교통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 조례안은 홍준표 대구시장이 지난해 6·1 지방선거 당시 내놓은 공약이다. 노인 무임교통 지원 대중교통 범위에 시내버스를 포함시켜 도시철도와 함께 연령에 따른 단계적 추진을 통한 교통복지를 증진하는 것이 골자다.

이 조례안이 통과되면 대구지역 노인 무임승차는 시내버스와 도시철도로 구분해 연령에 따라 단계별로 시행된다.

무임승차 규정이 없던 시내버스는 만 75세 이상부터 시작해 1세씩 낮추고, 현재 만 65세 이상 무료인 도시철도는 해마다 1세씩 올려 오는 2028년부터 무임승차 연령을 시내버스와 도시철도 모두 만 70세 이상으로 맞추도록 규정했다. ‘무임교통카드’도 ‘통합무임교통카드’로 변경돼 발급된다.

개정안이 24일 열리는 시의회 본회의에 상정돼 통과되면 7월 1일부터 시행과 동시에 75세 이상 노인들은 시내버스 무료 이용 혜택을 본다.

이를 통해 대구시는 시 재정 부담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내다봤다. 70세 이상 버스 무임 교통 지원에 연간 350억원이 투입되는 반면 도시철도 무임 교통 지원 대상을 65세에서 70세로 올릴 경우 연간 150억원이 줄어든다는 분석에 따른 것이다.

김지만 대구시의회 건교위원장은 “개정안이 원안대로 통과됐다”며 “어르신들에 대한 버스 무임승차 혜택을 환영하지만 도시철도 무임승차 연령 상향은 상대적 불이익이 없도록 집행부가 보완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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