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TT 청불 영상물 21%… 넷플릭스 비중 ‘압도적’
  • 손경호기자
OTT 청불 영상물 21%… 넷플릭스 비중 ‘압도적’
  • 손경호기자
  • 승인 2023.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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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유해 영상 무방비 노출
내일부터 자체등급분류제 시행
김승수 “엄격한 사후관리 필요”
넷플릭스. 뉴스1
넷플릭스. 뉴스1

최근 넷플릭스를 통해 사회적 반향을 일으킨 ‘더 글로리’와 ‘나는 신이다’ 콘텐츠가 노출 장면으로 논란이 되고 있는 가운데,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에서 제공된 콘텐츠가 5건 중 1건이 ‘청소년 관람불가’ 등급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국내에서 가장 많은 OTT 이용자를 보유한 넷플릭스 콘텐츠의 비중이 압도적으로 많은 것으로 확인됐다.

김승수 국민의힘 국회의원(대구 북구을)이 26일 영상물등급위원회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20년부터 2022년까지 최근 3년간 국내외 OTT 등급분류 심의를 진행한 콘텐츠 8,365편 가운데 1763편(21%)이 청소년 관람불가 등급을 받았다.

등급별로는 15세 이상 관람가 2,555편(30.5%), 전체 관람가 2,263편(27.1%), 12세 이상 관람가 1,784편(21.3%) 순이었다. 국내외 OTT 플랫폼에서 제공한 청소년 관람불가 등급 영상물 1,763편 가운데 64.9%에 이르는 1,145편이 넷플릭스 콘텐츠였으며, ‘청불’ 콘텐츠 3건 중 2건이 넷플릭스가 제공한 셈이다.

같은 기간 디즈니플러스에서는 195편, 티빙 147편, 웨이브 126편, 쿠팡플레이 57편, 왓챠 50편, 애플 TV 플러스 43편 등이 청소년 관람불가 등급을 받았다.

김승수 의원은 “국내외 OTT 시장이 급성장한 가운데 마약, 폭력, 음주 등 청소년에게 유해한 영상물이 무방비로 노출되고 있다”며 “오는 28일부터 시행하는 OTT 자체등급분류제도가 오히려 OTT 업계의 시청률 경쟁으로 이어져 영상물 연령 등급을 낮출 수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콘텐츠 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자체등급분류제도의 필요성은 인정되지만, 청소년들의 유해 콘텐츠 노출에 대한 문제도 고려해야 한다”며 “이를 해소하기 위한 제도적 보완과 함께 영상물에 대한 엄격한 사후 관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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