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정보 유출 논란… 경주시, ‘청렴도 1등급’ 퇴색
  • 박형기기자
입찰정보 유출 논란… 경주시, ‘청렴도 1등급’ 퇴색
  • 박형기기자
  • 승인 2023.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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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 e-모빌리티 연구단지’
진입로 옹벽 조형물 설치 입찰 수의계약 무산후 특정업체에
‘원가심사 결과 통보서’ 유출
담당자 “단순 실수, 오해” 변명
타 공무원 “꼼수에 불과” 질타
논란후 전자입찰로 조속 진행
경주시가 전국 청렴도 1등급을 차지한 지 1개월여 만에 ‘경주 e-모빌리티 연구단지’ 진입로 옹벽 조형물 설치와 관련해 전자입찰 방식에 따른 설계와 원가산정서 등을 참조하는 ‘원가심사 결과 통보서’를 담당부서가 특정 업체에 정보를 유출해 청렴도 1등급을 무색하게 하고 있다. 유출된 ‘원가심사 결과 통보서’에 주요 내용을 형광펜으로 칠해가면서 자세히 전달했다.
경주시가 전국 청렴도 1등급을 차지한 지 1개월여 만에 ‘경주 e-모빌리티 연구단지’ 진입로 옹벽 조형물 설치와 관련해 전자입찰 방식에 따른 설계와 원가산정서 등을 참조하는 ‘원가심사 결과 통보서’를 담당부서가 특정 업체에 정보를 유출해 청렴도 1등급을 무색하게 하고 있다. 유출된 ‘원가심사 결과 통보서’에 주요 내용을 형광펜으로 칠해가면서 자세히 전달했다.

경주시가 지난달 전국 지자체 청렴도 1등급을 달성한 지 한 달여 만에 친분있는 여성기업에 입찰정보를 사전 유출한 정황이 드러나 논란이 일고 있다.

경주시는 ‘경주 e-모빌리티 연구단지’ 진입로 옹벽 조형물 설치를 위한 5000만원 이하 물품 계약을 진행하면서 당초에 친분 있는 여성기업 지역 A광고업체에 수의계약으로 진행하려다 여의치 않자 입찰계약을 진행하면서, 경주시 청렴감사관실로부터 받은 ‘원가심사 결과 통보서’를 A기업에 사전 유출했다.

담당 B팀장은 원가심사 결과 통보서를개인 카카오톡으로 A업체 측에 전달하려고 했다. 하지만 이 문자는 담당자의 실수로 지난 부서에서 개설한 광고업체 단톡방으로 전달되면서 사건 정황이 드러났다.

이에 취재가 시작되자 담당 C과장은 “여성기업은 5000만원 이하 수의계약으로 진행하려다, 회계과로부터 수의계약을 주려는 명분 등 사유서를 제출하라고 해 입찰 계약으로 돌렸다”며 “이번 카톡 사건은 팀장의 단순 실수이고 사전 유출은 아니다”라고 변명했다.

또 사건 장본인 B팀장은 “감사과에서 받은 원가심사 결과 통보서대로 설계와 원가산정서 등을 수정하기 위해 용역업체에 전달하려고 했지만, 연락이 되지 않아 소개해준 A광고업체에 보내 대신 전달하려고 했다”며 “원가심사 결과 통보서는 공개해도 무방하다”고 무책임한 말과 함께 취재하는 기자에게도 가져가도 된다고 했다.

이번에 유출된 문서는 사업금액 산정을 위한 ‘원가심사 결과 통보서’로, 행안부 예규(지자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따라 물품 계약에 있어 추정금액 2000만원 이상일 경우 의무적 계약심사 대상이 됨에 따라 실시되는 절차다.

원가심사를 통해 결정되는 사업비(추정금액)는 입찰 진행 시 예가범위(기초금액의 +3% ~ -3%)의 기준인 기초금액이 되고, 수의계약을 진행할 경우에도 ‘적정가격’이 되는 만큼 엄격한 보안이 요구된다.

이처럼 보안이 중요한데도 불구하고 경주시 담당자의 원가심사 결과 통보서 사전 유출은 엄연한 불법행위로 보인다.

특히 청렴감사관실로부터 결과를 통보받은 직후, 입찰 이전에 사전 정보를 업체 측에 전달하는 것은 입찰에 유리한 선점을 차지해 ‘따놓은 당상’인 셈이다.

당초에 회계과에 수의계약으로 진행키 위한 협의를 진행하고, 무산되니 입찰이라도 되게 하기 위해 계약 정보를 사전에 제공하려 한 것으로 특정 업체 밀어주기 특혜라는 지적이 지배적이다.


다른 광고업체 관련자는 “설계 변경을 위한 전달이라면 설계 용역사에 직접 전달하면 될 일인데 향후 계약 당사자가 될 수 있는 A광고사에 전달한 것은 이해할 수 없는 일”이라며 “담당자 설명과 정황을 따져봤을 때 이 사업 초기부터 A업체와 계약하기로 정해놓고 설계와 원가산정서, 시방서 작성 등을 모두 맡겨 온 것이 분명하다”고 지적했다.

경주시 회계과 담당자는 “원가심사 결과 통보서를 기준으로 시행 품위서를 만드는 초안이며, 업체에 유출해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또 다른 부서 A과장은 “원가심사 결과 통보서는 입찰답안지를 준 것과 같다”며 “어떻게 이런 자료가 업체에 유출된 것인지 믿을 수 없다”고 밝혔다.

이처럼 경주시 대다수 부서 관련 담당자들도 원가심사결과 통보서 외부 유출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번 사건 장본인 B팀장과 담당부서 C과장은 문제없다고 주장하고 있어 사건을 모면하려는 꼼수에 불과하다는 논란이 거세다.

한편 취재가 진행되자 관련 부서는 이 사업 물품 계약을 전자입찰 방식으로 전례 없이 신속하게 진행했다.

‘경주 e-모빌리티 연구단지 진입로 옹벽 조형물 설치’사업의 당초 추정금액은 4822만원이였으며, 청령감사관실은 이 사업 원가심사 후 적용단가를 변경할 것을 관련부서에 지난 14일 오전에 통보했다.

이어 당일 바로 카톡으로 유출됐으며, 취재가 시작된 다음날인 15일 관련부서는 물품계약 품의를 마치고 회계과에 입찰 진행을 의뢰했으며, 15일 오전 11시49분에 전자입찰 공고를 게시했다.

원가심사 통보 이후 만 하루만에 입찰 공고까지 필요한 절차를 모두 완료했다. 정상적인 절차대로라면 원가심사 결과 통보 이후 사업부서는 심사결과를 반영해 설계, 원가계산서 및 내역서, 시방서를 모두 변경하고 변경 조치 결과를 청렴감사관실에 통보해야 한다.

또한 변경된 사업비로 품의를 작성해 담당자, 팀장, 과장을 거쳐 전결권자인 경제산업국장의 결제를 받아 품의를 완료하게 된다.

반면 특정 업체 밀어주기 특혜 논란을 피해 가려는 듯 문제가 됐던 A업체는 전자입찰에서 맨 꼴찌를 차지해 다른 업체가 선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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