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 “공동주택 등 전기자동차 충전 구역 화재 발생 주의하세요”
  • 김대욱기자
포항시 “공동주택 등 전기자동차 충전 구역 화재 발생 주의하세요”
  • 김대욱기자
  • 승인 2023.03.2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화재 대응 요령 매뉴얼 홍보
포항시는 전기자동차 등록 대수가 늘어나 충전시설 보급이 확대되면서 공동주택단지 공중이용시설 등의 지하 주차장에 설치된 전기차 충전시설에 대한 화재 예방 홍보를 추진한다고 26일 밝혔다.

전기자동차는 리튬이온 배터리 동력으로 주행하는 특성이 있어 화재 발생 시 1000℃ 이상의 급격한 온도 상승과 열 폭주 현상으로 화재를 완전히 진압하기까지는 많은 시간이 소요된다.

특히, 지하 주차장에서 전기자동차 화재가 발생할 시 연기 배출이 지연되고 인명 대피와 화재진압에 어려움이 있어 많은 인명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

이에 포항시는 의무설치 대상 시설인 공동주택 등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전기차 차주 등 이용주민을 대상으로 전기차 충전소 화재 대응 요령 매뉴얼을 적극 홍보하고 있다.

전기자동차 충전 시 화재 예방을 위해서는 △전기차 충전시설 방화 구획하기 △급속충전 시 80% 이하 충전하기 △가급적 완속 충전하기 △신규 충전시설 설치 시 외부에 설치하기 등이 있다.

신정혁 환경정책과장은 “공동주택 내 지하주차장에서 화재가 발생할 시 다수의 인명피해가 생길 수 있다”며, “화재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는 안전 수칙과 화재 대응 매뉴얼을 꼭 준수해 주시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최신기사
  • 경북 포항시 남구 중앙로 66-1번지 경북도민일보
  • 대표전화 : 054-283-8100
  • 팩스 : 054-283-5335
  • 청소년보호책임자 : 모용복 국장
  • 법인명 : 경북도민일보(주)
  • 제호 : 경북도민일보
  • 등록번호 : 경북 가 00003
  • 인터넷 등록번호 : 경북 아 00716
  • 등록일 : 2004-03-24
  • 발행일 : 2004-03-30
  • 발행인 : 박세환
  • 대표이사 : 김찬수
  • 경북도민일보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경북도민일보. All rights reserved. mail to HiDominNews@hidomin.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