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 식품업체 도산위기… 당국 책임론 부상
  • 신동선기자
포항 식품업체 도산위기… 당국 책임론 부상
  • 신동선기자
  • 승인 2023.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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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입찰시 불법여부 확인할 수 없었던 진출입로 사용 불가
“당국, 2009년 공장 건물 건축허가 시 현장 확인 했어야” 주장
업체, 피해사실 알리는 현수막 내걸고 대통령실에 민원 넣어
포항 신광면 한 업체가 진출입로 사용을 하지 못해 도산할 위기에 처한 가운데 억울함을 알리는 현수막을 내걸어 지역사회의 관심이 커지고 있다.

속보=포항 신광면 식품업체가 진출입로 문제로 도산 위기에 처한 것과 관련(본보 3월 15일자 사회면 보도) 건축허가를 내준 당국에 책임이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포항 신광면 A식품업체는 지난 2019년 공개입찰을 통해 도산한 현 공장을 인수했고, 현재까지 32억을 투자했다. 이 업체는 오는 2026년까지 18억을 추가 투자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

하지만 공개입찰에서도 확인할 수 없었던 공장 진출입로가 불법이라는 사실을 알았고, 이로 인해 현 지방도로 진출입로는 지속적으로 사용하기 힘든 처지에 놓였다.

지난 2009년 허가를 받고 들어선 이 공장은 부도나기 전 업체 측이 공장 뒤편 농지가 있는 농로 쪽으로 건축허가를 받았다. 그러나 해당 진출입로는 폭이 좁은 농업용 도로로 이어져 농수산물과 식품가공품을 운반하는 대형트럭이 다니기에는 부적절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를 두고 당초 신고한 진출입로는 공장설립을 위한 꼼수였을 가능성이 제기됐다. 이는 진출입로가 있어야 건물 건축허가를 받을 수 있기 때문.

이 같은 이유로 이전 업체는 평소 지방도와 맞물린 진출입로를 사용한 뒤 부도를 냈다. 이후 현 업체는 이를 모른 채 고스란히 입찰을 받아 공장운영을 해왔으나, 최근 지방도 방면의 진출입로가 불법으로 사용할 수 없게 되자 공장을 더 이상 운영할 수 없는 상황에 치닫게 됐다.

지난 2002년 경북도 조례로 지방도와 인접한 곳에 진출입로를 낼 수 없도록 법이 개정됐으며, 2009년 설립된 이 공장은 개정된 조례에 따라 지방도로 쪽 진출입로를 사용이 불가능한 상태다.

그러나 당국은 이전 업체가 도산한 2018년까지 현 지방도로 쪽으로 진출입로를 내고 불법 점용한 사실을 알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현장 점검을 하지 않고 건축을 허가한데다 불법 진출입로 막지 못해 공개입찰를 한 또 다른 피해자가 발생한 데 대해 당국의 책임이 크다는 주장이다.

게다가 이전 업체는 농어촌발전을 위한 국비 예산 수십억(18억원 추정)이 투입된 것으로 알려졌으며, 공장 내부 장비들 또한 지자체 예산(3억원 추정)을 지원받고 부도를 낸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두고 현재 농어촌 발전을 위해 시 예산이 투입된 농촌 마을 사업들에 대한 운영실태를 점검하고 혈세가 낭비되는 것을 막아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이와 관련, 포항시 관계자는 “공장 설립 당시 국도방면 진출입로는 불법으로 다른 곳으로 진출입로를 허가했고, 건축허가를 위해 모든 현장을 방문하지는 않는다”며 “10여 년 전 일이라서 당시 어떤 상황에서 건물 건축허가를 했고, 진출입로를 내줬는지 구체적으로 알 수는 없다”고 답변했다.

한편 신광면 A업체는 신광지역 농민들의 경제적 이익을 위해 지역에서 생산되는 쌀을 가공해 냉면과 우동 등으로 유통할 계획으로 해당 사업에 투자했다. 이 업체는 포항에서 생산되는 전복과 소라 등 수산물을 활용해 전 세계를 대상으로 죽을 만들어 수출할 신광면 향토기업을 꿈꿨으나, 진출입로 문제로 사업을 접어야 할 위기에 봉착했다. 업체는 현재 피해사실을 알리는 현수막을 내걸고, 대통령실과 국민권익위원회 억울함을 호소하는 민원을 넣은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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