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달성군 하빈면 땅값 상승·투기 잡는다
  • 김무진기자
대구시, 달성군 하빈면 땅값 상승·투기 잡는다
  • 김무진기자
  • 승인 2023.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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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수산물도매시장 이전 따라
대평리 일대 69만2212㎡ 대상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공고

대구시가 30일 대구 북구 매천동에 있는 ‘대구 농수산물도매시장’을 달성군 하빈면 대평리 667 일대로 이전 선정을 발표한 것과 관련, 조성에 따른 투기 방지에 나섰다.

대구시는 이날 농수산물도매시장 이전 예정지를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공고했다. 지정 기간은 이날부터 향후 5년간이다.

도매시장 이전 사업의 안정적 추진과 예정지 및 주변 지역 토지 지가 상승 억제, 부동산 투기 예방을 위해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조치다.

토지거래 허가구역은 경부고속도로 칠곡물류 나들목(IC) 남쪽에 위치한 달성군 하빈면 대평리 일원 69만2212㎡다.


이에 따라 허가구역 내 토지 거래 면적이 주거지역 60㎡, 상업지역 150㎡, 공업지역 150㎡, 녹지지역 200㎡를 초과하는 경우 거래 당사자는 매매계약 체결 이전 달성군에 토지거래 허가를 먼저 받아야 한다. 허가를 받으면 목적 용도별로 2~5년간 이용 의무가 발생한다. 농업용 및 주거용은 2년, 개발용 4년, 기타 5년이다. 실수요자의 경우 허가구역 내 토지 취득이 어렵지 않다.

시는 토지거래 허가구역 발표 이후 실거래 신고 건에 대해서는 자금조달계획서 및 증빙자료를 면밀히 검토해 불법 증여 등 이상 거래 여부를 철저히 확인한다. 또 허가 회피 목적의 계약일 허위 작성 등 여부에 대해서도 집중 조사할 계획이다.

특히 시는 이전 예정지 일대에 대해 꾸준한 모니터링을 실시, 급격한 땅값 상승 등 투기 움직임이 감지되면 토지거래 허가구역을 확대 지정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권오환 대구시 도시주택국장은 “농수산물도매시장 이전은 노후한 현 도매시장을 21세기형 첨단 도매시장으로 건립하고자 하는 것으로 이전 예정지 및 주변 지역의 땅값 안정을 위해 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며 “앞으로 부동산 거래 동향을 꾸준히 관찰해 지가 안정·불안정 등 사유 발생 시 축소·확대 지정하는 등 탄력적인 토지거래 허가 제도를 운용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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