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증하는 주취자 대응책 마련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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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증하는 주취자 대응책 마련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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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3.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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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21일 충남 서산에서는 한 술집 앞에서 주취자가 쓰러져 호흡곤란을 호소하고 있다는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구급대원이 주취자로부터 폭행을 당해 타박상을 입는 등 주취자의 행패가 도를 넘고 있다. 그런데도마땅한 대응책이 없어 골머리를 앓고 있어 적절한 제도개선책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2022년 전체 112신고 1911만7453건 중 주취자 관련 신고는 97만6392건, 1일 2675건에 달한다. 전국 2040여개(2021년말 기준) 지구대·파출소에서 매달 8만1000여건의 주취자 신고를 처리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주취자를 처리하는 데는 최소 1시간, 최대 10시간 가량의 치안력이 소모되며, 각종 내상과 기저질환으로 사망하는 등 사고가 발생하면 출동한 경찰관이 오롯이 책임을 져야 하므로 함부로 조치를 취할 수도 없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전국 경찰협의회(직협)는 대국민 홍보를 위해 1인 시위를 벌이고 있고, 경찰청에서도 TF를 구성해 문제점과 해결 방안을 도출하는 등 주취자 문제가 공론화되고 있다. 하지만 지구대·파출소 경찰관들은 큰 기대를 걸고 있지 않는 눈치다. 그동안 주취자 문제가 꾸준히 사회적 문제로 대두됐음에도 임시방편식 대책만이 반복돼 왔기 때문이다.

실제로 현재 경찰에서 준비 중인 대책을 살펴보면 아쉬운 부분이 많다.

주취자는 어느 특정 기관의 몫이 아니라 국가적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하는데도 경찰청에 전담시켜 놓고 행안부·복지부 등 중앙부처는 손을 놓고 있으며, 또 소방청, 지방정부, 의사협회 등 타 부처와 협업을 해야 하는데도 경찰청은 독자적으로 개선안과 대책을 마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지구대·파출소에 근무하는 경찰관들은 상습 주폭들의 경우는 처리하기가 어려울 뿐만 아니라 자칫하면 사고가 발생할 수 있어 처리하기를 기피한다.

주취자들을 모두 법으로 처벌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어서 이들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함께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신원 확인이 가능한 경우 보호자에게 신병을 인계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 보건의료기관이나 공공 구호기관에서 보호조치 할 수 있게 해야 한다.

이와 더불어 폭언·폭행을 하는 주취자는 강제 구금할 수 있도록 법 규정을 신속히 정비할 필요가 있다.

강력한 법 적용을 통해 주취자들에게 경각심을 환기시키는 한편 불필요한 치안력 낭비와 경찰관들의 부담을 줄여 국민안전을 위한 치안에 전력을 다하게 해야 한다.

심야에 무법천지나 다름없이 망동을 일삼는 주취자들의 행태를 더 이상 방치해선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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