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사 예정지 난개발 우려… 대책 절실”
  • 김무진기자
“신청사 예정지 난개발 우려… 대책 절실”
  • 김무진기자
  • 승인 2023.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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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 예정지 건축허가 제한 종료
달서구, 市에 사전 대책마련 촉구

지난달 초 대구시 신청사 이전 예정지(달서구 옛 두류정수장) 주변에 지정된 건축허가 제한이 종료된 것과 관련, 해당 기초지자체가 난개발을 우려하며 대구시의 대책 마련을 요구하고 나섰다.

달서구는 6일 보도자료를 통해 “대구시 신청사 건립 주변 지역에 대한 건축허가 제한 기간이 지난달 초 만료돼 지구단위계획 등 도시관리계획 수립 대상 지역 내 건축행위가 가능해졌다”며 “이에 따른 무분별한 건축행위가 발생할 경우 신청사 주변 지역이 미래 성장 동력의 중심지로 거듭나기 위한 도시계획 차질이 우려된다”고 밝혔다.

이어 “이는 도시관리계획 수립 대상지의 무분별한 건축행위와 부동산 투기 등 사회·경제적 손실을 미리 예방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것”이라며 “대구시는 하루 빨리 대구시 신청사 건립 예정 주변 지역에 대한 지구단위계획 수립 등을 마무리해 난개발을 막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대구시는 지난 2020년 10월을 시작으로 신청사 건립 예정지 주변 지역에 대한 지구단위계획 수립 등을 위해 ‘대구시 신청사 일원 도시관리계획 결정 용역’을 추진해 왔다.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면 건축허가 제한이 풀려도 용도 등의 관리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신청사 건립 사업이 속도를 내지 못하면서 해당 용역도 마무리되지 않은 상황이다.


여기에다 신청사 건립 예정지인 두류정수장 인근 두류·감삼·성당동 일대의 난개발을 막고자 지난 2020년 3월 주변 지역을 건축허가 제한 지역으로 지정했다. 이어 지난해 한 차례 연장이 이뤄졌으나 지난달 초 해제되면서 달서구 측이 난개발을 우려하기에 이르렀다.

이태훈 달서구청장은 “대구시 신청사 건립은 오랜 세월 동안 시민들의 참여를 통한 민주적 공론화와 숙의 민주주의를 통해 이뤄낸 시민들과의 약속”이라며 “대구시는 신청사 일원 지구단위계획 수립 등을 위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의 조속한 추진과 함께 현재 지연되고 있는 신청사 건립에 속도를 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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