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천군, 사업장 안전문화 정착 ‘앞장’
  • 유상현기자
예천군, 사업장 안전문화 정착 ‘앞장’
  • 유상현기자
  • 승인 2023.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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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처벌법 대응 교육
건설현장 담당자 이행 사항
미 이행시 벌칙·판례 강의
예천군(군수 김학동)은 11일 군청 대강당에서 전 직원을 대상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이해와 대응 교육을 했다.
예천군은 지난 11일 군청 대강당에서 전 직원을 대상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이해와 대응 교육을 했다.

최근 공사현장에서 작업자 안전사고 발생으로 중대재해 발생이 사회적으로 이슈되고 특히, 지난해「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됨에 따라 경영책임자인 시장·군수·구청장의 책임강화 및 안전의무 이행이 강조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날 조동제 산업안전보건교육원 안전보건정책연구실장을 초빙해 △중대재해처벌법의 정의 및 적용범위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및 안전·보건관련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조치 △사업장, 건설현장, 도급·용역·위탁사업에 담당자의 역할 및 이행사항 △미 이행시 벌칙 및 관련 판례 등을 강의했다.

김학동 예천군수는 “이번 교육으로 일과성 안전 활동이 아니라 모든 공직자가 안전·보건에 관심을 두고 안전문화 정착 및 확산에 적극적으로 힘써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예천군은 중대재해예방을 위해 지난 2월 전담 T/F팀을 신설하고 전문인력 채용 및 안전·보건경영방침을 수립·발표했으며 중대재해 대응체계를 구축하는 등 지속적으로 안전성을 강화해 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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