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카펫판매업자 김홍수 씨로부터 금품과 향응을 제공받은 조모 고법부장판사에 대한 사법처리를 놓고 좌고우면하고 있다는 보도다. 대법원은 조 판사 사법처리에 못마땅한 분위기고, 검찰도 사법처리를 하긴 해야하는 데 법원쪽 분위기를 무시하기는 어려운 처지라는 것이다.
검찰이 조 부장판사 혐의에 대해서는 확실한 증거를 확보했다는 게 검찰 설명이다. 법조브로커인 김 씨가 조 판사에게 수년간 수천만 원을 건넸고, 여러 차례 향응도 제공했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더구나 조 판사 계좌에서는 김 씨가 보낸 수백 만 원을 찾아냈다. 이 정도면 앞뒤를 재지않아도 된다는 게 국민 생각이다. 부장판사가 신(神)이라도 된다는 말인가.
브로커 김 씨는 “판사와 검사들이 돈과 술맛에 취했다”고 자기 수첩에 기록했을 정도로 판검사와 놀아났다. 놀아난 정도가 아니라 판검사들에게 사건을 청탁해 90% 이상의 성공률을 올렸다고 자랑했다. 그렇다면 조 부장판사는 법조비리의 극히 일부에 불과하다. 법조비리를 척결하겠다면 조 판사부터 엄정 처리하는 게 순서다.
만약 검찰이 조 판사 사법처리를 망설이고, 법원이 조 판사의 사표수리로 사건을 무마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 오산이다. 이용훈 대법원장은 이른바 `개혁코드’에 의해 임명됐고, 스스로도 법원 개혁을 입버릇처럼 외쳐왔다. 그런 대법원이 조 판사를 두둔한다면 법원 전체가 비리집단 또는 비리옹호집단으로 비쳐질 각오를 해야한다.
검찰도 김흥수 비리수사에서 조 판사를 빗겨간다면 검찰내 비리를 숨길의도였다는 비난을 피할 수 없다. 특히 서울중앙지검 김 모검사가 김 씨로부터 수백만원을 받은 사실이 드러났기 때문에 얼렁뚱땅 처리하기는 불가능한 상황이다. 수십만 원 때문에 구속되고 실형을 사는 어려운 사람들을 생각하면 답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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