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 전세사기 피해방지 나섰다
  • 김우섭기자
경북도 전세사기 피해방지 나섰다
  • 김우섭기자
  • 승인 2023.04.2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李지사 “사회적 재난 인식해야”
현황조사·사전 대책마련 지시
최근 인천, 서울, 부산 등에서 ‘무자본 갭투자’방식으로 다세대주택 등을 사들여 임대한 뒤 세입자에게 전세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는 전세사기 피해가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경북도에서도 도내 관련 현황을 조사한다고 밝혔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25일 간부회의에서 최근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전세사기 피해를 사회 재난으로 인식하고, 반복되는 피해 발생에 대해 경북도 차원의 대책을 마련할 것을 지시했다.

이에 경북도는 도내 전세사기 관련 현황을 면밀히 분석하기 위해 공인중개사협회 등 유관기관과 협력해 현황을 파악하고, 문제 발견 시 경찰 등과 협조해 대응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또 인천시 등 타 시도의 피해지원 방안 사례를 참고해 금융과 법률적 지원방안 등 분야별 지원 대책을 강구하기로 했다.

이철우 지사는 “공직자의 기본업무는 도민의 생명과 재산보호며 이것이 바로 도의 존재 이유”라며 “한두 건의 피해발생은 개인의 책임이나, 수천 건의 피해발생과 반복되는 문제는 사회적 재난으로 인식해 도에서도 사전에 대책을 마련해야한다”고 강조했다.

국회 차원에서도 전세사기 방치 대책이 마련될 전망이다.

세입자가 거주하는 집이 경매나 공매로 넘어가더라도 해당 주택에 부과된 지방세보다 임차보증금을 우선 배분하도록 하는 ‘지방세기본법’ 개정안이 이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결(대안 반영)됐다.

현행법은 다른 공과금과 채권에 우선해 지방세를 징수하는 세금 우선징수 원칙이 명시되어 있어, 임대인의 집이 경매나 공매로 넘어가게 되면 임차인의 보증금 보다 세금이 먼저 빠져나가게 된다. 때문에 임대인이 세금을 체납한 경우 임차인은 보증금을 제대로 돌려받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보완하고자 지난해 국회는 ‘국세기본법’을 개정해 임차인이 거주하는 집이 경매나 공매로 넘어가도 국세보다 보증금을 먼저 돌려받을 수 있게 했고, 4월 1일 시행됐다.

반면 ‘지방세기본법’은 아직까지 개정되지 않아 여전히 지방세가 법정기일에 상관없이 임차보증금 보다 우선 변제되고 있는 실정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최신기사
  • 경북 포항시 남구 중앙로 66-1번지 경북도민일보
  • 대표전화 : 054-283-8100
  • 팩스 : 054-283-5335
  • 청소년보호책임자 : 모용복 국장
  • 법인명 : 경북도민일보(주)
  • 제호 : 경북도민일보
  • 등록번호 : 경북 가 00003
  • 인터넷 등록번호 : 경북 아 00716
  • 등록일 : 2004-03-24
  • 발행일 : 2004-03-30
  • 발행인 : 박세환
  • 대표이사 : 김찬수
  • 경북도민일보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경북도민일보. All rights reserved. mail to HiDominNews@hidomin.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