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릉·독도지원 특별법 3顚4起만에 국회문턱 넘나
  • 허영국기자
울릉·독도지원 특별법 3顚4起만에 국회문턱 넘나
  • 허영국기자
  • 승인 2023.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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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욱 의원 지난달 대표발의
행안위 법안심사소위에 회부
2013년 후 네 번 만에 청신호
24일 대한민국 ROTC중앙회(회장 한진우) 회원들과 탐방객들이 독도 현수막을 들고 '독도가 우리 땅'임을 외치고 있다.(울릉군 제공)
24일 대한민국 ROTC중앙회(회장 한진우) 회원들과 탐방객들이 독도 현수막을 들고 '독도가 우리 땅'임을 외치고 있다.(울릉군 제공)
울릉도·독도 지원을 위한 특별법이 25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상정되면서 본격적인 법안심사에 돌입했다. 주관부처인 행정안전부가 특별법 제정 필요성에 동의하면서 ‘3전 4기’만의 국회 통과에 청신호가 켜졌다.

행안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울릉도·독도 지원을 위한 특별법을 상정, 법안심사제1소위에 회부했다. 지난달 30일 김병욱 국민의힘 의원(포항남울릉)이 대표 발의한 지 한 달여 만이다.

특별법은 △울릉도·독도 종합발전계획 수립·시행 및 사업비 지원 △주민대피시설, 비상급수시설 우선 설치 △노후 주택 신축 및 개수·보수 지원 △정주생활지원금 지급 △지방교육재정교부금 특별 지원 및 대학 정원 외 입학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이는 현행 서해 5도 지원 특별법에 따라 백령도·대청도·소청도·연평도·소연평도 주민들이 받는 혜택에 준한다.

행안위가 작성한 검토보고서에 따르면 특별법 통과의 키를 쥔 정부가 제정 필요성에 대한 방향으로 검토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울릉도·독도 지원을 위한 특별법 발의는 이번이 4번째로 지난 2013년(이병석 전 의원), 2015년·2016년(박명재 전 의원) 발의 당시에는 모두 정부 반대에 가로막혀 통과가 무산됐었다.

주관부처인 행정안전부는 이번 특별법에 대해 “대한민국 유일한 영토 수호의 상징인 울릉도·독도의 정주여건 개선 등을 통해 영토 수호가 필요하다는 법안 취지에 공감한다”며“기존 법률과의 관계, 재원조달 등 검토를 통해 관계부처 의견을 반영해 제정이 필요하다”고 동의했다.

김 의원 측은 오는 8월 8일 울릉도에서 개최되는 ‘제4회 섬의 날’ 행사 이전에 특별법 통과를 목표로 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물론 민주당도 특별법 제정에 공감대를 형성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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