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천군,“개별주택가격 확인 하세요!”
  • 유상현기자
예천군,“개별주택가격 확인 하세요!”
  • 유상현기자
  • 승인 2023.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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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30일까지 개별주택 16,317호 가격결정 및 이의신청 받아
예천군은 지난달 28일 개별주택 1만6317호의 주택가격을 결정·공시하고 5월 30일까지 이의신청을 받는다.

올해 1월 1일 기준으로 결정된 개별주택가격은 전년 대비 평균 -4.05%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주요 하락 원인은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율 하향 반영과 금리 인상에 따른 실거래 감소 등으로 파악된다.

개별주택가격은 군청 홈페이지를 비롯한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및 부동산정보 통합열람 시스템 또는 군청 재무과 및 읍·면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열람할 수 있다.

이의신청 방법은 재무과 또는 읍·면행정복지센터 민원실에 비치된 개별주택가격 이의신청서를 작성해 기간 내에 제출하면 되고 제출된 이의신청은 인근 주택과의 가격균형 여부 등을 재조사한 후 한국부동산원의 검증을 거쳐 그 결과를 이의신청인에게 개별통지 할 예정이다.

또한, 국토부 장관이 결정·공시하는 공동주택가격도 같은 기간 동안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사이트에서 열람 및 이의신청이 가능하다.

이재길 재무과장은 “이번에 결정·공시되는 개별주택가격은 주택시장의 가격정보를 제공하고 지방세 및 국세 등 각종 조세 부과 기준으로 활용되는 만큼 이의가 있을 경우 기한 내 신청하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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