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천군,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 유상현기자
예천군,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 유상현기자
  • 승인 2023.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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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28일부터 5월 30일까지 이의신청 접수
예천군은 올해 1월 1일 기준으로 조사·산정한 개별공시지가를 4월 28일 자로 결정·공시하고 5월 30일까지 이의신청 접수를 받는다.

이번 결정·공시 대상 토지는 16만7600필지이며 의견청취 및 감정평가법인의 검증을 거쳐 예천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결정됐다.

최근 어려운 경제 여건으로 인한 부동산 침체 상황과 국민 보유세 부담이 가중된 점 등을 감안한 정부의 공시가격 현실화율 하향에 따라 예천군의 개별공시지가는 7.59% 하락했다.

결정·공시된 개별공시지가는 예천군청 또는 읍·면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예천군청 홈페이지를 통해 열람할 수 있으며 이의가 있는 토지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이의신청서 작성 후 방문, 인터넷, 우편, 팩스 등 다양한 방법으로 제출하면 된다.

이의신청 토지에 대해서는 토지 특성 등을 재조사하고 감정평가법인의 검증과 예천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오는 6월 27일 조정 공시하고 결과를 개별 통지할 예정이다.

박상현 종합민원과장은 “개별공시지가는 토지 관련 세금과 각종 부담금의 부과 기준으로 활용되는 만큼 관심을 갖고 확인하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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