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원 최고위원 징계 수위 관심
  • 손경호기자
김재원 최고위원 징계 수위 관심
  • 손경호기자
  • 승인 2023.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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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윤리위 오늘 본격 가동
지지율 하락 속 중징계 무게
태영호는 징계 수위 낮을 듯
제주4·3을 비하하는 발언으로 물의를 일으킨 김재원 국민의힘 최고위원이 20일 제주시 봉개동 제주4·3평화기념관 대회의실에서 4·3유족 대표들에게 사과하며 고개를 숙이고 있다. 뉴스1
국민의힘 윤리위원회(위원장 황정근)가 1일 첫 회의를 열고 본격 가동되는 가운데 각종 구설로 논란을 일으킨 김재원 최고위원에 대한 징계 수위가 관심을 모으고 있다.

김재원 최고위원은 ‘5·18 헌법 수록 반대’를 비롯 ‘제주 4·3기념일 급’ 논란 등으로 설화를 자초해, 한달 간 자숙이라는 셀프 징계에 들어갔지만 논란을 잠재우지는 못하고 있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지난달 29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더이상 미적 거리지 말고 그(전광훈) 목사의 뜻을 우리당에서 구현하겠다고 한 연결 고리부터 끊어라”면서 “그것도 못하면 당도 아니다”고 김재원 최고위원에 대한 징계를 요구했다.

홍 시장은 앞서 11일에도 “셀프 자숙이 징계인가?”라고 직격한 뒤, 김 최고위원에 대한 단호한 조치로 제명을 요구했다.

홍 시장뿐만이 아니다. 당원 200여명이 김 최고위원에 대한 징계 필요성을 요구하는 등 김 최고위원에 대한 징계 요구는 당 내부에서 끊이지 않고 있다.

제주 4.3 관련 단체들도 지난달 27일 국민의힘 윤리위에 태영호·김재원 최고위원을 제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로 인해 김재원·태영호 최고위원에 대한 징계 수위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국민의힘 당규 ‘윤리위원회 규정’ 제21조(징계의 종류 및 절차)에 따르면, 징계는 제명, 탈당 권유, 당원권 정지, 경고로 구분한다.

제명이나 탈당 권유는 당에서 쫒겨나는 중징계이고, 당원권 정지는 정지 기간이 얼마가 되느냐에 따라 정치 운명이 바뀔 수 있다. 당원권 정지는 1월 이상 3년 이하의 기간을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내년 총선이 1년도 채 안 남은 상황에서 1년 이상 당원권 정지 처분이 내려질 경우 사실상 정치적 사망선고를 받게 되는 것이다. 이럴 경우 내년 총선에 불출마하거나, 출마하려면 자진 탈당하는 방법 밖에 없다.

정치권에서는 김 최고위원에 대해서는 탈당 권유나 제명 등 중징계가 내려질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내년 총선에 부정적 영향을 끼쳤다고 보기 때문이다. 탈당 권유 징계의결을 받은 뒤 탈당권유 의결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탈당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지체 없이 제명 처분된다.

과거 5·18 관련 논란을 일으켜 윤리위 징계를 받은 김순례·이종명 전 의원의 사례가 주목받고 있다. 당시 김순례 의원은 당원권 정지 3개월이라는 징계를 받았고, 이종명 의원은 제명처분을 받았다. 물론 가장 가벼운 징계인 ‘경고’로 그칠 가능성도 있다. 하지만 당 지지율이 하락하고 있는 상황에서 국민의힘이 이 같은 무리수를 둘지는 미지수이다.

태영호 최고위원은 ‘쓰레기(Junk) 돈(Money) 성(Sex) 민주당’, ‘제주 4·3사건 김일성 지시’, ‘김일성의 통일전선 전략에 당했다’는 김구 선생 관련 발언 등으로 논란을 자초했다. 하지만 반면, 태 최고위원에 대한 징계는 북한 출신인 태 최고위원의 역사 인식에 대한 문제라는 점때문에 징계 수위가 다소 낮을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태 최고위원은 지난 24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쓰레기, 돈비리, 성비리 민주당이라는 야당 비판은 업무상 해프닝이었고, 역사 문제에 대해서는 소신대로 말씀 드린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윤봉길 의사의 손녀인 윤주경 국민의힘 국회의원도 언론 인터뷰에서 “그분(태영호 의원)에게 제대로 역사를 알려드리지 못한 우리의 책임도 있다”고 언급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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