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소방서,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운영
  • 이희원기자
영주소방서,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운영
  • 이희원기자
  • 승인 2023.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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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소방서는 8일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단속 및 신고 포상제 운영에 나섰다.

이날 화재 등 각종 재난 발생 시 생명의 문인 비상구를 폐쇄하고 물건을 쌓아두는 불법행위와 관련해 집중 단속 및 홍보를 펼쳤다.

비상구 폐쇄 등 신고 포상제는 피난, 방화시설의 폐쇄, 훼손, 장애물 적치 등의 불법행위에 대한 시민들의 자발적인 신고를 유도함으로써 자율적 안전관리 문화를 정착시켜 대형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제도이다.

대상은 다중이용업소, 대형 판매시설, 운수시설, 숙박시설, 위락시설 등에 설치된 비상구 폐쇄(잠금 포함), 훼손, 차단 등의 행위, 비상구 및 피난통로 물건 적치 등 피난에 지장을 주는 행위 등이다.

신고방법은 소방서에 증빙자료를 첨부해 신고 포상금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거나, 우편, 팩스 등을 통해 가능하며, 증빙서류는 영주소방서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신고가 접수되면 소방서에서는 현장 확인 및 신고포상 심사위원회를 거쳐 위법 사항으로 확인된 경우 신고자에게 소정의 포상금을 지급한다.

서 관계자는 “재난상황 발생 시 피난로 및 비상구 사용에 지장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하기 위해 비상구 신고 포상제를 운영하고 있다”고했다. 이어 “신고 포상제를 통해 비상구 폐쇄, 차단 행위를 근절하고 가족, 이웃의 소중한 생명을 지킬 수 있도록 적극 동참해주길 바란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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