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행사는 산림청 1분기의 규제혁신 대표사례인 ▲목재생산업 등록기준 완화 ▲목재제품 안전성 평가 처리기간 단축 ▲국유림 대부료 반환 신청기간 삭제 등을 소개했다.
이어 임업인의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고 산림분야의 불합리한 규제를 발굴 개선해 국민불편을 줄일 수 있도록 적극적인 행정에 앞장서는 시간을 가졌다.
관리소 차준희 소장은 “찾아가는 규제혁신 현장지원센터 운영을 통해 산림분야의 규제 개선사항을 적극 발굴‧ 개선하는데 노력하고, 임업인의 다양한 의견을 적극적으로 청취하고 소통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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