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7년까지 검역 감염병 11개→20여개로 늘린다… 인프라도 확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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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년까지 검역 감염병 11개→20여개로 늘린다… 인프라도 확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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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3.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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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달라집니다
제1차 검역관리 기본계획 로드맵(질병관리청 제공)

코로나19 팬데믹을 계기로 방역당국이 검역 대상 감염병을 20여개까지 늘리고, 공항만 감시와 격리 강화에 나선다.

질병관리청은 검역법에 따른 ‘제1차 검역관리 기본계획’(2023~2027)을 세워 22일 이같이 발표했다.

검역은 최일선에서 해외로부터 질병 유입과 확산을 예방하는 만큼 국민 건강뿐만 아니라 사회적·경제적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중요한 조치로 사회적 인식이 강화되고 있다.

따라서 질병청은 제1차 계획의 미션을 ‘해외 질병으로부터 안전한 건강사회 구현’으로 정했다.

앞으로 △참여소통 기반 대응체계 구축 △운송수단 화물검역을 통한 건강한 사회 지원 △추진체계 확충을 통한 검역 역량 강화 △대내외 협력을 통한 검역 기반 마련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우선 해외 발생 현황과 유입 가능성을 고려해 검역 감염병을 현행 11개에서 향후 20여개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기존 메르스, 에볼라, 동물인플루엔자 등 11종 검역 감염병에 더해 크리미안 콩고출혈열, 뎅기열, 홍역 등 10여개 감염병을 추가한다.

또한 해외 확진자의 귀국을 위한 기준과 절차를 마련하면서 공항만 격리시설을 확충하는 한편 하수검사를 통해 신속하게 감염병을 인지하고 대응한다.


지난 2022년 3월 시범사업을 거쳐 정식 도입된 검역정보사전입력시스템(Q-CODE·큐코드)을 항만까지 확대한다.

아울러 QR코드를 스캔하면 자동으로 증상을 확인한 뒤 개폐되는 자동검역심사대를 올해 하반기까지 시범운영한다.

국외에서 오는 항공기와 선박에 대한 검역도 강화한다. 항공기 입항 전 보건상태를 의무적으로 신고하도록 하고, 선박 위생조사에 검체 채취를 위한 장비를 도입한다.

이처럼 검역업무가 세분화되는 만큼 검역관 양성 전략도 마련한다. 검역관 교육 인원·기수·과정수를 확대하고 역학조사와 외국어를 과정에 반영한다.

장기적으로는 조직 외연을 확대해 사람·선박·항공기·화물 등 대상별 또는 기능별로 검역정책국 신설을 추진한다.

이밖에도 검역법에 국제협력 관련 조항을 마련하고 각국 화물검역기관과 양해각서(MOU)를 체결한다.

질병청은 “최근 공중보건비상사태에 대비하고 자국민 건강 보호를 위한 검역정책에 대한 국제적 요구가 증가했다. 검역정책 성과를 바탕으로 계속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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