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대다수 야당이 ‘골탕 먹어보라’는 식의 입법 독주를 거듭하고, 정부·여당은 현실적으로 대통령의 거부권(재의요구권) 이외에는 대책이 없는 형국이다. 이성 잃은 거대 야당의 음모에 절대로 흔들려선 안 된다. ‘썩은 정치’를 완전히 도려내는 일에 더욱 집중해야 한다.
민주당이 또다시 노동조합에 불법 파업을 조장하는 ‘노란봉투법’을 본회의에 직회부했다. 법사위가 60일 이내에 법안심사를 마치지 않으면, 해당 상임위가 재적 5분의 3 이상의 찬성으로 본회의에 올릴 수 있도록 한 국회법 제86조 3항을 악용하고 있다. 민주당의 단독 입법과 대통령의 거부권이 실행된 법안은 최근 들어서만 양곡관리법, 간호법 등 2건이다.
문제는 이것으로 끝나지 않을 것이라는 사실이다. 앞으로도 직회부를 일삼을 국회 상임위원회는 예결위원회를 뺀 전체 상임위 17곳 중 무려 9곳에 이른다. 9곳 모두 민주당 의원이 위원장이면서, 민주당 성향 야권 의원을 합쳐 5분의 3 이상이다.
이재명 당 대표의 치명적인 사법리스크를 비롯해 돈 봉투 비리, 김남국 코인 사태 등으로 절체절명의 위기 속에 빠져든 민주당의 ‘막장 정치’는 당분간 지속될 전망이다.
민주당의 전략은 뻔하다. 그들은 결국은 거부권 행사 말고 대응책이 없는 윤 대통령에게 직회부 따발총으로 ‘독재’의 이미지를 덧씌우게 하려는 속셈이다.
민주당에 ‘국민을 위한 정치’ 따위는 사라진 지 오래다. 입법 폭력과 선동을 통해 윤석열 정권의 실패 이미지를 만들고, 그 반사이익으로 사법적 위기를 극복하여 권력을 유지·확대하겠다는 심산이다. 입법 폭주가 철저하게 지지세 확산을 노린 포퓰리즘의 산물이라는 점이 그 증거다.
오직 ‘힘(다수)의 논리’가 지배하는 야만의 정글로 변해버린 정치권에 불가피하게 형성된 ‘러시안룰렛’게임의 결과에 이 나라 운명이 걸려 있다. 집권 여당 국민의힘과 정부가 감동적인 혁신을 결행함으로써 민심을 확보하는 게 첩경이다. 그 첫 번째 관문이 도덕성 우위를 바탕으로 ‘썩은 정치’를 과감히 도려내는 일이다.
읍참마속(泣斬馬謖)의 결기로 흔들림 없이 ‘법치’를 바로 세워야 한다. 국민은, 여야를 불문하고 ‘나쁜 놈들 청소 좀 해달라’고 윤석열을 대통령으로 뽑았다. 그 엄중한 명령을 잊어서는 안 된다. 그게 아니고서는, 이 나라에 제대로 된 정치를 되살려낼 방도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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