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시대 특별법 통과는 경북에 好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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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시대 특별법 통과는 경북에 好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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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3.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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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분권과 지역균형발전을 통합해 추진하는 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그동안 지방시대 어젠다를 선도해온 경북에 새로운 기회가 열릴 것으로 전망된다.

국회는 지난 25일 본회의를 개최해 ‘지방시대’를 내건 윤석열 정부가 발의한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을 통과시켰다. 윤석열정부 출범 전 인수위시절 지역균형발전특별위원회에서 ‘어디에 살든 균등한 기회를 누리는 지방시대’를 구현하기 위해 분권형 균형발전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시작된 지 1여년 만에 국회 문턱을 넘은 것이다.

특별법은 기존의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계 개편에 관한 특별법’과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을 각각 폐지하고 두 법률의 내용을 통합한 하나의 법률안을 제정하는 내용이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대통령 소속으로 시행일부터 5년간 존속하는 지방시대위원회를 설치하고, △각 부 장관 등 18명의 당연직 위원과 21명 이내의 위촉위원으로 구성하며, △지방시대위원회가 지방분권과 균형발전 계획을 종합한 지방시대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지방시대 종합계획 및 지역균형 발전시책 지원 관련 사업 추진을 위하여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를 설치·운영하도록 했다.

이날 특별법이 통과되자 경북도는 크게 환영했다. 그도 그럴듯이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장을 맡고 있는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입안 단계부터 지방시대위원회 위원 확대와 위상 강화를 요구하고 지난해 12월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총회에서 특별법 제정 촉구 공동성명을 발표하였으며, 올해 5월 다시 한번 조속한 법 제정을 촉구한 바 있다.

정부는 이번 제정안 통과로 지방분권 및 균형발전 관련 계획과 공약을 유기적으로 연계할 체계가 마련돼 지역이 원하는 정책과 사업을 더욱 효과적으로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통합법률안에 따르면 정부와 지자체는 시도별 지방시대 계획을 기초로 중앙부처가 수립한 부문별 계획을 반영해 5년 단위 지방시대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1년 단위의 시행계획 이행상황을 평가한다. 지역의 자생력을 확보하기 위해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에 새로 추가된 기회발전특구의 지정·운영 근거도 신설됐다. 지방의 기회발전특구에 이전하는 기업은 감세 등 파격적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 것이다.

경북도는 이미 지난 1월 전국 최초로 인구·청년·교육·외국인 정책을 아우르는 지방시대정책국을 신설해 ‘K-로컬 7대 프로젝트’와 ‘경북형 K-U시티’등을 추진하며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 시범지역으로 선정되는 등 경북이 주도하는 지방시대를 착실히 준비하고 있다. 이번 통합 특별법 통과로 경북도가 주도하는 지방시대가 더욱 탄력받을 것으로 기대해 마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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